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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 없애고 방위병제 부활]해안 등 특수지역 근무여건 개선한 것

1998.05.04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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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국민회의는 30일 5후 병무당정회의를 갖고, 다음 임시국회에서 병역법을 개정,방위병제도를 실상 부활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익에서 현행 상근예비역제도가 12개월동안 군대에서 복무하고 14개월은 출·퇴근하게 돼 병영내에서 적지않은 위화감이 조성되는 데다, 방위병 제도를 부활할 경우 IMF체제 아래서 연간 32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4월30일자, 각지>

방위제를 폐지키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 30일 열린 병무당정회의의 결정은 현재 1년간 현역복무 후 나머지 14 개월을 출·퇴근하며 근무하는 상근예비역제도를 특수지역(해안지역)·군부 대지역(인력이 부족한 예비군중·대대) 등 일부지역에 한해 6주간 기초훈련 후 나머지 2년 2주의 출·퇴근 복무로 개선키로 한 것이다.

따라서 상근예비역제 개선과 방위병제 부활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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