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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탈출 양순용씨 소급보상 못해]국군포로 지원 법률제정 적극 추진

1998.05.04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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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탈출한 국군포로 양순용씨가 정부로부터 받은 일병의 45년치 월급 200여만원을 정부에 반납했다.

민원을 접수한 국방부는 어느 한 개인을 위해 법을 소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지난 2월부터 지급하지 않고 있는 유족연금 대신 심사를 거쳐 상이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월30일, MBC뉴스데스크〉

국방부는 양순용씨 개인을 위해 법을 소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없다.

현재 국방부는 통일부 등과 협의, '국군포로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곧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 유족연금 대신 심사를 거쳐 상이연금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 역시 사실과 다르다.

국방부는 양순용 씨가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할 경우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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