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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민영주택 분양가 자율화]청약저축자 반발 대안부터 세워야

1998.05.04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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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업계가 수도권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영주택에 대한 분양가 자을화 실시를 요청함에 따라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분양가 전면 자율화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4월29일자, 경향〉

건교부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영주택에 대한 분양가 자율화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공공택지에 짓는 민영주택에 대해 분양가 자율화를 실시하려면 공공택지 개발에 따른 개발부담금 환수를 비롯해 수 많은 청약저축 가입자의 반발 등에 대한 대안 마련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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