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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와 에스엠의 기업결합 건에 대한 심의결과 발표

2024.05.02 정희은,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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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 브리핑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 위주로 설명드리면서 필요한 경우에 PPT 슬라이드로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도자료와 앞에 화면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해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이행하기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기업결합은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인 카카오와 강력한 케이팝 콘텐츠 기업인 에스엠 간 결합으로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유력한 사업자이자 음원 유통·플랫폼 시장에서 각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에스엠과 결합하는 수직형 기업결합입니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음원을 기획·제작하면서 이들 및 타사 음원을 함께 유통하고 있고, 음원 플랫폼인 멜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스엠은 엔씨티, 에스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에스엠의 강력한 인기 음원들을 확보함으로써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에 등극함과 동시에 에스엠의 음원 유통권까지 확보해서 음원 유통 시장에서의 지위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 전에도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 유통 시장, 플랫폼 시장의 전 가치사슬에서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기획·제작 분야를 강화하고, 유통 분야의 점유율을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수직계열화를 더욱 견고히 하였습니다.

기업결합 신고 시점 기준으로 카카오는 점유율이 음원 기획·제작시장에서 13.25%, 음원 유통 시장에서 43%,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43.6%입니다.

공정위는 에스엠의 강력한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과 경쟁하는 음원 플랫폼들에게 자기가 유통하는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아서 음원 플랫폼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또 멜론에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가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하거나 노출하는 방법, 즉 자사우대의 방법으로 음원의 기획·제작 시장 또는 유통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해관계자들도 멜론과 경쟁하는 음원 플랫폼들이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멜론에는 없는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카카오가 음원을 제때 공급하지 않아서 신규 요금제 출시가 방해받을 수 있다, 라는 의견과 또 에스엠 소속 대중가수가 데뷔하거나 컴백할 때 멜론을 통해서 자사우대가 이루어지면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 라는 의견을 강력히 개진했습니다.

공정위는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첫째,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게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둘째로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해서 점검기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멜론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명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만 구성되고,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디지털음원 매출의 80%가 발매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하기 때문에 음원 흥행을 위해서는 초기 홍보와 노출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감안해서 최신 음원에 대한 자사우대 점검조치를 부과한 것입니다.

'최신음악'은 최신 발매된 20개 앨범을 노출하는 상시 배너이고, '스포트라이트'는 기성 아티스트의 컴백 앨범을, '하이라이징'은 신인 아티스트의 데뷔 앨범을 홍보하기 위한 이벤트성 배너입니다.

이번 기업결합의 경우 디지털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압력이 거세짐에 따라서 향후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에서 경쟁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을 고려해서 행태적 조치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카카오는 3년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또는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정조치는 기업결합심사에서 플랫폼의 자사우대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최초 사례이고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이기도 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결합심사를 충실히 해나갈 것입니다.

심사 내용을 붙임 자료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결합 개요는 생략하고 2번, 관련 시장은, 관련 상품시장은 12개로 획정했고 지리적 시장은 모두 국내 시장으로 확정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로 넘어갔겠습니다.

기업결합 유형은 수평결합, 수직결합, 혼합결합이 중첩적으로 발생했는데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 음원 유통 시장, 음원 플랫폼 시장 간 수직결합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결합은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수직결합 관련해서 관련된 그 3개 시장에 대해서 화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기획·제작 시장, 유통 시장, 플랫폼 시장 이렇게 3개 시장의 가치사슬로 이루어진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을 보시면 국내의 음원 시장은 해외의 음원 시장과 다르게 수직계열화가 이루어져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플랫폼 위주로 살펴보면 지금 멜론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엔터가 음원 유통 시장... 유통업에도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를 운영하고 있는 드림어스컴퍼니의 경우도 유통업을 종...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고, 마지막에 지니뮤직을 운영하고 있는 지니뮤직, 지니를 운영하고 있는 지니뮤직도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업에 종사하는 이 기업들은 음원 기획·제작 시장과도 계열 관계에 있거나 지분 보유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수직계열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이번 기업결합 당사 회사인 카카오엔터에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수직결합을... 수직계열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결합이 발생한 건데요. 기업결합은 일단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SM이 기획·제작 시장에서 점유율이 7.5%였었고 결합 전에 1위였었고요. 그리고 카카오엔터가 5.7%였는데 이렇게 결합을 함으로써 합산 점유율이 13.25%로 1위 사업자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결합을 함으로써 SM이 가지고 있던 음원을 결합 전에는 드림어스컴퍼니를 통해서 유통을 했었는데 결합 후에는 결합이 됐기 때문에 카카오엔터로 유통사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유통 시장에서 점유율도 카카오엔터가 결합 전에는 35%였는데 이게 43%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수직결합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수직결합의 경우에는 경쟁제한 효과가 있는,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를 구매선 봉쇄가 있느냐, 판매선 봉쇄가 있느냐, 이 두 가지 위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두 가지 위주로 봤고 두 가지가 다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 라고 봤습니다.

먼저, 구매선 봉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림을 단순화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결합으로 인해서 이 카카오엔터가 유통 시장에서 점유율이 35%에서 43%로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배력이 증가된 그런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음원을 플랫폼들한테 공급해 줘야 플랫폼들이 소비자들한테 그 음원을 제공할 텐데 그 강화된 지위를 바탕으로 어떤 인기 음원을 멜론에게,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멜론에게만 독점 공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플랫폼한테 공급을 거절한다거나 아니면 공급하더라도 지연 공급한다거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 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6페이지인데요. 제가 방금 구매선 봉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렇게 카카오엔터한테 구매선 봉쇄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유인이 있느냐에 대해서 심사를 했는데 먼저 말씀드렸듯이 음원 유통 시장에서 음원 유통사하고 플랫폼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음원 유통사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원 플랫폼 시장의 특징이 플랫폼별로 독점 콘텐츠가 없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음원 플랫폼을 유료 구독하는 소비자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모든 음악을 해당 플랫폼에서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갑자기 인기 음원을 내가 구독하는 플랫폼에서 들을 수 없게 된다면 음원 플랫폼을 전환할 유인이 큽니다.

그리고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음원 플랫폼이 음원 기획·제작사에게 지불하는 저작권 사용료를 산정할 때 관행적으로 문체부가 승인하는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원 유통사들 간의 음원 플랫폼사를, 플랫폼을 대상으로 가격 경쟁하는 것도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유통사가 플랫폼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데 카카오엔터는 그중에서도 막강한 지위에 있습니다. 이 사건 기업결합 전에도 유통시장의 1위였던 카카오엔터는 에스엠의 강력한 음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위가 더욱 견고해졌고, 결합 전에 35%였던 점유율이 결합 후에 43%까지 상승하게 되고 2위와의 격차도 28.16%p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점유율을 인기 음원 기준으로 저희가 조금 더 좁혀서 산정해 보면 실질 점유율은 60%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음원 기획·제작사와 유통사 간에는 유통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이 유통계약은 독점계약 형태로 체결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플랫폼이 인기 음원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면 그 동일한 음원을 다른 유통사를 통해서 확보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선급투자계약도 카카오엔터 지위를 더욱 강하게 합니다. 선급투자계약이라는 거는 음원 유통사가 음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음원 기획·제작사들한테 선급금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장기간 유통권을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카카오엔터의 경우에는 매년 기획·제작사들한테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고 있고, 카카오엔터의 선급투자 금액은 음원 유통사 전체의 선급투자 규모의 약 80%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볼 때 앞으로도 인기 음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엔터의 구매선을 봉쇄할 수 있는 능력과 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봤고요.

그렇다면 만약 구매선이 봉쇄된다면 어떤 경쟁을, 경쟁이 어떻게 제한될지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카카오엔터가 경쟁음원 플랫폼의 음원 공급을 거부하거나 지연 공급을 하게 되면 소비자 구매 전환이 일어나서 경쟁 음원 플랫폼 가입자가 상당히 이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통상적으로 음원 플랫폼 구독 기간이 1개월 정도로 짧고, 또 신규 회원들한테는 할인 프로모션이 굉장히 많아서 유료 구독 중인 음원 플랫폼에서 인기 음원을 들을 수 없다, 라고 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또, 카카오엔터가 만약에 유통 시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멜론과 경쟁하는 플랫폼들이 차별화된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음원 공급을 제한하게 되면 그 시장에서는 획일화된 상품과 서비스만 출시하게 돼서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도 저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판매선 봉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아까 그림하고 유사한 그림인데요. 보통 음원 기획·제작사들은 유통사한테 음원을 보내고, 그다음에 유통사를 통해서 유통사가 플랫폼에 음원을 보내서 결국은 플랫폼을 통해서 음원을 판매하게 됩니다.

판매를 하게 되는데, 멜론이 1위 사업자라고 말씀드렸는데 1위 사업자인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가 만약에 멜론에다가 본인이 자기나 또는 계열사가 기획·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음원을 소비자들한테 잘 보이는 위치에다가 굉장히 자주 노출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시키게 되면 다른 음원 기획·제작사들의 음원들이 덜 노출될 거기 때문에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의 경쟁도 제한될 수 있고, 또 음원을 유통하는 유통사들 간의 경쟁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우대가 발생하면, 이 플랫폼에서 자사우대가 발생하면 기획·제작 시장, 유통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판매선 봉쇄 역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봉쇄, 그러면 그렇게 자사우대를 할 능력과 유인이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멜론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점입니다. 업계에서는 멜론의 음원차트에 탑100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탑100에 진입하는 거를 차트 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징성이 매우 크고 음원 기획·제작사들은 멜론을 통한 최신 음원 홍보와 노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비자들 관점에서 봤을 때 자사우대가 일어나도 멜론을 이탈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멜론의 음원차트 순위가 공정하지 않더라도 멜론을 구독하... 멜론 구독을 유지하겠다, 라는 비율이 70%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사우대가 있더라도 멜론 이용자들의 이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 분석 결과에서도 자사우대 시 멜론으로부터 이탈률이 낮아서 자사우대를 할 유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사우대라는 거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인지하기가 어려워서 실제 멜론 이탈률은 설문조사 결과보다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되고, 또 자사 음원이 만약에 흥행에 성공한다면 음원 기획·제작, 유통, 매출뿐만 아니라 굿즈, 연예인 굿즈 같은 MD, 그 2차 IP사업 매출로 증대로도 이어지는 점 고려할 때 자사우대 유인은 더 큰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회사 경쟁음원 기획·제작사들도 카카오엔터 자사우대에 대한 우려를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자사우대라는 그런 봉쇄가 일어났을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멜론에서 만약에 최신음악이나 스포트라이트처럼 최신음악을 소개하는 코너를 통해서 특정 음원을 집중 노출시킬 경우에 멜론 이용자들은 해당 음원을 청취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화면으로 제가 왜 높은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멜론을 이용하시는 기자님들도 계실 텐데, 아니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이게 멜론의 기본 화면인데요. 첫 번째 화면이 최신음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면을 딱 켜면 모두 힘내세요, 이렇게 개인 맞춤형 나오지만 그 1면에 이렇게 최신음악이 뜨거든요? 그래서 열자마자 최신음악이라는 코너가 보입니다.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는 일정한 시간에 하는 건데 최신 앨범이 발매될 때 스포트라이트 음원으로 선정이 되면 켜자마자 그냥 이 화면이 화면 전체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홍보 효과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전면에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반 정도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보시면 아이브 컴백 앨범이거든요? 스포트라이트 곡.

그다음에 마지막에 하이라이징입니다. 이거는 신인가수들의 데뷔 앨범을 홍보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전면, 이렇게 딱 메인 화면을 켰을 때 전면에 이렇게 홍보가 되는 그런 코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사우대가 발생하게 되면 소비자들한테 노출되는 정도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경쟁제한 우려가 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도자료로 돌아와서 설명드리면, 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음원 플랫폼에서 하는 순위 차트라든가 최신음악 소개 코너, 이런 데에서 제공되는 음원을 감상한다는 비율이 50% 정도에 달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코너를 통해서 특정 음원을 집중 소개·노출하게 될 경우에 해당 음원을 청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멜론의 최신음악은 20개 음악이 소개가 되는데요. 그런 20개 음악이 면수가 1면, 2면, 3면, 4면 이렇게 지나갈수록 스트리밍 수가 달라지는데, 노출 면수가 앞에 올수록 스트리밍 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도 멜론에서의 홍보와 노출이 가수 홍보나 음원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6월부터 멜론의 스트리밍 수가 빌보드 차트에 반영이 돼서 멜론이 K-POP 경쟁구도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정조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쟁제한 우려가 두 가지로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가지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입니다.

먼저, 첫 번째 구매선 봉쇄, 음원 공급 거절과 관련해서 공급 거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카카오엔터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 또는 계열사가 제작·유통하는 디지털 음원과 관련해서 경쟁 음원 플랫폼의 공급 요청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하거나 지연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 금지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사우대 우려에 대해서는 최신 음악에 대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독립된 점검기구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점검기구는 말씀드린 대로 독립된 5인 이상의 위원으로만 구성되고 그 점검 대상은 최신 음악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 이렇게 3개입니다.

그리고 점검 절차는 4단계로 진행되는데 1단계는 카카오엔터가 최신 음악 소개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 사항을 반기별로 점검기구에 보고를 하게 되고, 보고 사항은 최신 음악 소개 코너의 화면 구성, 최신 음악 선정 기준이 뭔지, 그럼 그 기준에 따라 선정된 최신 음원은 뭔지, 해당 최신 음원의 스트리밍 수와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2단계로 점검기구가 점검을 한 다음에 자사우대가 있다, 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시정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그러면 카카오엔터는 시정계획을 30일 이내에 점검기구에 보고해야 되고 이행을 완료하면 또 즉시 점검기구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기구의 활동 내용을 반기별로 공정위에 제출해야 되고 공정위는 점검위원회 활동 내용이 제출되지 않거나 부실할 경우에 카카오엔터에 직접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다만, 유튜브뮤직이나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기업의 경쟁 압력으로 인해서 만약에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 시정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또는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우려점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건부 승인을 어쨌든 하신 거니까 승인을 하게 된 배경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유효기간이 3년인데, 시정조치가.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제기했던 우려가 똑같이 작동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답변> 저희가 기업결합심사를 할 때는 이게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경우에 그냥 당연히 승인을 하는 거고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구조적 조치 또는 행태적 조치, 시정조치를 통해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느냐를 봅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해소가 전혀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금지를 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지만 이런 행태적 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그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승인한 거고요.

시정조치 이행 기간 3년 후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는 저희가 3년 정도는 이 시장을 이렇게 시정조치를 통해서 와치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본 거고요. 이행 기간이 끝... 그런데 이 시정조치가 영원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후에 기간이 끝나면 기본적인 공정거래법 집행 상황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아까 시정조치의 내용에 부당한 공급 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 거절 금지, 자사우대를 하지 말라는 이런 시정조치인데 이미 공정거래법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정거래법으로 돌아가서 감독을 하게 됩니다.

<질문>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 업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단은 멜론에 독점적으로 유통하게 되는 거를 우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상품을 만들어서 가장 많은 판매선을 확보해서 단기간에 이익을 뽑아내는 게 일반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행위인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멜론에 독점적으로 공급해서 점유율 높이고 하는 게 그렇게 판매선을 확대해서 수익을 높이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멜론이 판단할 수 있다고 보신 건지 그게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 이번에 점검기구가 외부에 마련이 되잖아요. 5인 이상의 위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거 어떤 분들이 들어가는지 궁금하고, 보통은 시정조치를 하게 되면 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조정원에 그 향후 조치를 점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외부에다가 두는 경우가 많은지, 또 이거 저희가 여기에 대한 큰 의미를 둬야 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이 두 가지 여쭤볼게요.

<답변> 이제 독점 공급, 아마 저희가 공급거절 금지명령을 내린 거는 아까도 제가 계속해서 공급, 독점 공급하거나 공급을 거절하거나 지연 공급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유통사 입장에서는 모든 플랫폼에 배포를 해서 많이 듣게 해서 유통 수익을 발생시키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100%의 공급 거절, 이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공급 거절의 방법이 말씀드렸던 지연 공급이라든지 이렇게 될 수 있고, 그걸 수단으로 다른 걸 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공급을 안 하겠다, 그런 거보다 예를 들어 경쟁 플랫폼들이 뭔가 멜론과 경쟁이 굉장히 잘될 만한 상품을 출시했는데 그걸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음원 공급을 안 한다거나 늦게 공급한다거나 이런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 그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소비자 후생 감소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을 저희가 금지명령을 내린 거고요.

그다음에 점검기구에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가는지, 이거는 자사우대가 굉장히 은밀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 그리고 또 멜론으로부터 독립된 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승인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점검위원회는 저희가 행태적 조치를 할 때 종종 있습니다. 있고, 이게 점검위원회 자체가 조정원에 위임된다든가 이런 거보다는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독립된 위원회로 구성을 하는 게 보통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자사우대라든지 아니면 타사 공급, 음원 공급 거절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이미 공정거래법상으로도 위법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조건부 승인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어차피 원래도 위법인 것들을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조건인 건데, 점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점검하는 게 있기는 하지만 그거 하나와요.

또 하나는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 시정조치 일부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맥락에서 그러면 향후에 유튜브 뮤직의 점유율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시장 상황이 변하면 자사우대라든지 공급 거절 같은 거를 해도 되는 걸로, 그러니까 그게 오인할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게 저희가 경쟁제한 우려가 분명히 있는데, 공급 거절할 우려도 있고 자사우대 할 우려도 있는데 그럼 시정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공급 거절 금지명령은 내리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공정거래법과 동일하면 사실 시정조치 명령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미묘한 차이긴 한데, 큰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공급 거절 금지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 공급 거절 금지는 '부당하게 공급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시정조치 문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을 공급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입증책임이 훨씬 더 피심인한테 더, 그러니까 기업 측에 더 무거워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말 정당한 이유가 없지 않는 이상, 없지 않는 이상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정거래법 집행 상황보다는 좀 더 의무가 부과된 걸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자사우대 금지 같은 경우는 자사우대 하지 말라, 라는 시정명령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사우대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들여다봐야지 알 수 있을 듯 없을 듯한데 그거를 그냥 하지 말라는 금지명령 하는 건 의미가 없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스스로 자사우대를 안 하게 할 건지, 이런 시정조치를 어떻게 설계할 건지 고민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점검기구를, 독립된 기구를 만들고 자꾸 기준 내라 그러고 그 기준에 맞는지 점검하고, 순위라든지 스트리밍 수 이런 것들 데이터를 자꾸 보게 되면 자사우대 행위를 잘 하지 않을 것이다, 설사 자사우대가 우려되는 행위가 발생했다면 또 시정 방안을 제출하라고 하고 이런 감독기구를 통해서 어떤 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공정거래법 집행 상황보다는 훨씬 더 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취소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해도 되는 거냐? 그거보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정조치 이행 기간이 끝나거나 단축돼서 빨리 끝나거나 하더라도 여전히 공정거래법상 공급 거절 금지라든지 자사우대 금지라든지 이런 의무는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정당하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조금 더 강화된 의무 부과하는 그 기간이 3년이고, 또 축소되면 좀 더 축소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시장의 경쟁 상황 변화에 따라서.

<질문> 그 기업이 이번에 자사우대가 상시 존재한다고 봐서 점검기구를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3년, 이 시한이, 시정조치 기간을 정해두면 독립성이라든지 좀 그런 기능이 위태롭지 않을까 궁금하긴 하고요.

시장 상황의 중대한 변화라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결국에는, 자사우대는 결국은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좀 기간을 딱 정해두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독립성은 점검기구의 독립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점검기구의 독립성은 저희가 구성 자체를 독립된 위원들로 구성할 거고, 그다음에 또 공정위가 계속 감독을 합니다. 점검위원회가 잘 돌아가는지 점검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독립성은 저희가 확보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요.

시장 상황이 변경... 질문 다시 한번만, 시장 상황 변경에 대해서 어떤 거 질문하셨죠?

<질문>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사우대 같은 건 상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장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3년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업체에서 변경을 요청 안 하고 공정위에서 3년이 끝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잘... 궁금하거든요.

<답변> 시장 상황 변경이라는 거는 저희가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 라고 본 아까 말씀드렸던 쟁점들이 있었잖아요. 대부분 이제 시장에서의 점유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아까 봉쇄 능력과 유인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능력과 유인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들이 현격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봉쇄 우려... 이게 저희가 상식적으로 봉쇄 우려가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능력과 유인이 없으면 봉쇄가 생기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봉쇄 능력과 유인이 있다, 라고 본 그런 요인들이 점유율이 변화한다든가 지배력이 다른 요인으로 변화한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변경돼서 봉쇄 능력과 유인이 별로 없어졌다, 이렇게 보게 되면 중대한 상황 변화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 카카오엔터가 먼저 시정조치 변경 요청을 안 하고 3년 흐르면 그냥 그대로 자연히 다른 절차 없이 시정조치 이행기간은 끝나게 됩니다.

<질문> 별로 큰 건 아닌데요. 보면 지금 권 과장님하고 구 과장님 두 분 다 와 계신데 이게 기업결합과로 안 가고 국제기업결합과로 간 게 궁금해서, 이게 K-POP이 해외에도 많이 유통이 되고 그래서 국제 쪽으로 간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이게 1년 정도 심사가 걸렸잖아요. 그래서 약간 카카오 측에서는 '오래 걸리는 것 같다.'라고 '신속한 심사를 요청한다.' 이런 이야기도 또 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시장 획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업이 또 수평·수직 다 있어서 혼합 결합이어서 그런 것 치고는 빨리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두 번째 질문 먼저 하면 저희가 조금 빨리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시장이 12개 정도 되고 수평·수직·혼합 결합 중첩적으로 발생하고 해서 그런 분석하는 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과 중에 왜 국제기업결합으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사후신고 대상이었기 때문에 저희 그냥 내부적인 업무 기준에 따라서 국제기업결합과로 가게 됐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낮 12시부터 보도 가능하고 지면 기준으로는 5월 3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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