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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와 에스엠의 기업결합 건에 대한 심의결과 발표
그러면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이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해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이행하기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기업결합은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인 카카오와 강력한 케이팝 콘텐츠 기업인 에스엠 간 결합으로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유력한 사업자이자 음원 유통·플랫폼 시장에서 각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에스엠과 결합하는 수직형 기업결합입니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음원을 기획·제작하면서 이들 및 타사 음원을 함께 유통하고 있고, 음원 플랫폼인 멜론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에스엠은 엔씨티, 에스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에스엠의 강력한 인기 음원들을 확보함으로써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에 등극함과 동시에 에스엠의 음원 유통권까지 확보해서 음원 유통 시장에서의 지위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카카오는 이번 기업결합 전에도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 유통 시장, 플랫폼 시장의 전 가치사슬에서 수직계열화를 이루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기획·제작 분야를 강화하고, 유통 분야의 점유율을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수직계열화를 더욱 견고히 하였습니다.
기업결합 신고 시점 기준으로 카카오는 점유율이 음원 기획·제작시장에서 13.25%, 음원 유통 시장에서 43%,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43.6%입니다.
공정위는 에스엠의 강력한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과 경쟁하는 음원 플랫폼들에게 자기가 유통하는 음원을 적기에 공급하지 않아서 음원 플랫폼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또 멜론에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가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하거나 노출하는 방법, 즉 자사우대의 방법으로 음원의 기획·제작 시장 또는 유통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해관계자들도 멜론과 경쟁하는 음원 플랫폼들이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멜론에는 없는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카카오가 음원을 제때 공급하지 않아서 신규 요금제 출시가 방해받을 수 있다, 라는 의견과 또 에스엠 소속 대중가수가 데뷔하거나 컴백할 때 멜론을 통해서 자사우대가 이루어지면 음원 기획·제작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 라는 의견을 강력히 개진했습니다.
공정위는 디지털 음원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첫째,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게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둘째로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해서 점검기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멜론의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명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만 구성되고,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디지털음원 매출의 80%가 발매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하기 때문에 음원 흥행을 위해서는 초기 홍보와 노출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감안해서 최신 음원에 대한 자사우대 점검조치를 부과한 것입니다.
'최신음악'은 최신 발매된 20개 앨범을 노출하는 상시 배너이고, '스포트라이트'는 기성 아티스트의 컴백 앨범을, '하이라이징'은 신인 아티스트의 데뷔 앨범을 홍보하기 위한 이벤트성 배너입니다.
이번 기업결합의 경우 디지털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압력이 거세짐에 따라서 향후 국내 디지털 음원 시장에서 경쟁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을 고려해서 행태적 조치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카카오는 3년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또는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정조치는 기업결합심사에서 플랫폼의 자사우대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최초 사례이고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이기도 합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결합심사를 충실히 해나갈 것입니다.
심사 내용을 붙임 자료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결합 개요는 생략하고 2번, 관련 시장은, 관련 상품시장은 12개로 획정했고 지리적 시장은 모두 국내 시장으로 확정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로 넘어갔겠습니다.
기업결합 유형은 수평결합, 수직결합, 혼합결합이 중첩적으로 발생했는데 국내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 음원 유통 시장, 음원 플랫폼 시장 간 수직결합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결합은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수직결합 관련해서 관련된 그 3개 시장에 대해서 화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기획·제작 시장, 유통 시장, 플랫폼 시장 이렇게 3개 시장의 가치사슬로 이루어진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을 보시면 국내의 음원 시장은 해외의 음원 시장과 다르게 수직계열화가 이루어져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플랫폼 위주로 살펴보면 지금 멜론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엔터가 음원 유통 시장... 유통업에도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를 운영하고 있는 드림어스컴퍼니의 경우도 유통업을 종...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고, 마지막에 지니뮤직을 운영하고 있는 지니뮤직, 지니를 운영하고 있는 지니뮤직도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업에 종사하는 이 기업들은 음원 기획·제작 시장과도 계열 관계에 있거나 지분 보유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수직계열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이번 기업결합 당사 회사인 카카오엔터에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수직결합을... 수직계열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결합이 발생한 건데요. 기업결합은 일단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SM이 기획·제작 시장에서 점유율이 7.5%였었고 결합 전에 1위였었고요. 그리고 카카오엔터가 5.7%였는데 이렇게 결합을 함으로써 합산 점유율이 13.25%로 1위 사업자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결합을 함으로써 SM이 가지고 있던 음원을 결합 전에는 드림어스컴퍼니를 통해서 유통을 했었는데 결합 후에는 결합이 됐기 때문에 카카오엔터로 유통사를 바꾼 겁니다. 그래서 유통 시장에서 점유율도 카카오엔터가 결합 전에는 35%였는데 이게 43%로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수직결합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수직결합의 경우에는 경쟁제한 효과가 있는,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를 구매선 봉쇄가 있느냐, 판매선 봉쇄가 있느냐, 이 두 가지 위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두 가지 위주로 봤고 두 가지가 다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 라고 봤습니다.
먼저, 구매선 봉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림을 단순화한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결합으로 인해서 이 카카오엔터가 유통 시장에서 점유율이 35%에서 43%로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배력이 증가된 그런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음원을 플랫폼들한테 공급해 줘야 플랫폼들이 소비자들한테 그 음원을 제공할 텐데 그 강화된 지위를 바탕으로 어떤 인기 음원을 멜론에게,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멜론에게만 독점 공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플랫폼한테 공급을 거절한다거나 아니면 공급하더라도 지연 공급한다거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 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6페이지인데요. 제가 방금 구매선 봉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렇게 카카오엔터한테 구매선 봉쇄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유인이 있느냐에 대해서 심사를 했는데 먼저 말씀드렸듯이 음원 유통 시장에서 음원 유통사하고 플랫폼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음원 유통사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원 플랫폼 시장의 특징이 플랫폼별로 독점 콘텐츠가 없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음원 플랫폼을 유료 구독하는 소비자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모든 음악을 해당 플랫폼에서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갑자기 인기 음원을 내가 구독하는 플랫폼에서 들을 수 없게 된다면 음원 플랫폼을 전환할 유인이 큽니다.
그리고 특히 국내의 경우에는 음원 플랫폼이 음원 기획·제작사에게 지불하는 저작권 사용료를 산정할 때 관행적으로 문체부가 승인하는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원 유통사들 간의 음원 플랫폼사를, 플랫폼을 대상으로 가격 경쟁하는 것도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유통사가 플랫폼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데 카카오엔터는 그중에서도 막강한 지위에 있습니다. 이 사건 기업결합 전에도 유통시장의 1위였던 카카오엔터는 에스엠의 강력한 음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위가 더욱 견고해졌고, 결합 전에 35%였던 점유율이 결합 후에 43%까지 상승하게 되고 2위와의 격차도 28.16%p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점유율을 인기 음원 기준으로 저희가 조금 더 좁혀서 산정해 보면 실질 점유율은 60%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음원 기획·제작사와 유통사 간에는 유통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이 유통계약은 독점계약 형태로 체결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플랫폼이 인기 음원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면 그 동일한 음원을 다른 유통사를 통해서 확보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선급투자계약도 카카오엔터 지위를 더욱 강하게 합니다. 선급투자계약이라는 거는 음원 유통사가 음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음원 기획·제작사들한테 선급금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장기간 유통권을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카카오엔터의 경우에는 매년 기획·제작사들한테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고 있고, 카카오엔터의 선급투자 금액은 음원 유통사 전체의 선급투자 규모의 약 80%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볼 때 앞으로도 인기 음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엔터의 구매선을 봉쇄할 수 있는 능력과 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봤고요.
그렇다면 만약 구매선이 봉쇄된다면 어떤 경쟁을, 경쟁이 어떻게 제한될지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카카오엔터가 경쟁음원 플랫폼의 음원 공급을 거부하거나 지연 공급을 하게 되면 소비자 구매 전환이 일어나서 경쟁 음원 플랫폼 가입자가 상당히 이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통상적으로 음원 플랫폼 구독 기간이 1개월 정도로 짧고, 또 신규 회원들한테는 할인 프로모션이 굉장히 많아서 유료 구독 중인 음원 플랫폼에서 인기 음원을 들을 수 없다, 라고 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또, 카카오엔터가 만약에 유통 시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멜론과 경쟁하는 플랫폼들이 차별화된 요금제를 출시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음원 공급을 제한하게 되면 그 시장에서는 획일화된 상품과 서비스만 출시하게 돼서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도 저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판매선 봉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아까 그림하고 유사한 그림인데요. 보통 음원 기획·제작사들은 유통사한테 음원을 보내고, 그다음에 유통사를 통해서 유통사가 플랫폼에 음원을 보내서 결국은 플랫폼을 통해서 음원을 판매하게 됩니다.
판매를 하게 되는데, 멜론이 1위 사업자라고 말씀드렸는데 1위 사업자인 멜론을 운영하는 카카오엔터가 만약에 멜론에다가 본인이 자기나 또는 계열사가 기획·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음원을 소비자들한테 잘 보이는 위치에다가 굉장히 자주 노출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시키게 되면 다른 음원 기획·제작사들의 음원들이 덜 노출될 거기 때문에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의 경쟁도 제한될 수 있고, 또 음원을 유통하는 유통사들 간의 경쟁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우대가 발생하면, 이 플랫폼에서 자사우대가 발생하면 기획·제작 시장, 유통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판매선 봉쇄 역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봉쇄, 그러면 그렇게 자사우대를 할 능력과 유인이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멜론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점입니다. 업계에서는 멜론의 음원차트에 탑100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탑100에 진입하는 거를 차트 인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징성이 매우 크고 음원 기획·제작사들은 멜론을 통한 최신 음원 홍보와 노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비자들 관점에서 봤을 때 자사우대가 일어나도 멜론을 이탈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멜론의 음원차트 순위가 공정하지 않더라도 멜론을 구독하... 멜론 구독을 유지하겠다, 라는 비율이 70%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사우대가 있더라도 멜론 이용자들의 이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 분석 결과에서도 자사우대 시 멜론으로부터 이탈률이 낮아서 자사우대를 할 유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사우대라는 거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인지하기가 어려워서 실제 멜론 이탈률은 설문조사 결과보다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되고, 또 자사 음원이 만약에 흥행에 성공한다면 음원 기획·제작, 유통, 매출뿐만 아니라 굿즈, 연예인 굿즈 같은 MD, 그 2차 IP사업 매출로 증대로도 이어지는 점 고려할 때 자사우대 유인은 더 큰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회사 경쟁음원 기획·제작사들도 카카오엔터 자사우대에 대한 우려를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자사우대라는 그런 봉쇄가 일어났을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멜론에서 만약에 최신음악이나 스포트라이트처럼 최신음악을 소개하는 코너를 통해서 특정 음원을 집중 노출시킬 경우에 멜론 이용자들은 해당 음원을 청취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화면으로 제가 왜 높은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멜론을 이용하시는 기자님들도 계실 텐데, 아니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이게 멜론의 기본 화면인데요. 첫 번째 화면이 최신음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면을 딱 켜면 모두 힘내세요, 이렇게 개인 맞춤형 나오지만 그 1면에 이렇게 최신음악이 뜨거든요? 그래서 열자마자 최신음악이라는 코너가 보입니다.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는 일정한 시간에 하는 건데 최신 앨범이 발매될 때 스포트라이트 음원으로 선정이 되면 켜자마자 그냥 이 화면이 화면 전체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홍보 효과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이렇게 전면에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반 정도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보시면 아이브 컴백 앨범이거든요? 스포트라이트 곡.
그다음에 마지막에 하이라이징입니다. 이거는 신인가수들의 데뷔 앨범을 홍보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전면, 이렇게 딱 메인 화면을 켰을 때 전면에 이렇게 홍보가 되는 그런 코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사우대가 발생하게 되면 소비자들한테 노출되는 정도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경쟁제한 우려가 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도자료로 돌아와서 설명드리면, 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음원 플랫폼에서 하는 순위 차트라든가 최신음악 소개 코너, 이런 데에서 제공되는 음원을 감상한다는 비율이 50% 정도에 달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코너를 통해서 특정 음원을 집중 소개·노출하게 될 경우에 해당 음원을 청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멜론의 최신음악은 20개 음악이 소개가 되는데요. 그런 20개 음악이 면수가 1면, 2면, 3면, 4면 이렇게 지나갈수록 스트리밍 수가 달라지는데, 노출 면수가 앞에 올수록 스트리밍 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도 멜론에서의 홍보와 노출이 가수 홍보나 음원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6월부터 멜론의 스트리밍 수가 빌보드 차트에 반영이 돼서 멜론이 K-POP 경쟁구도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정조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경쟁제한 우려가 두 가지로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가지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입니다.
먼저, 첫 번째 구매선 봉쇄, 음원 공급 거절과 관련해서 공급 거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카카오엔터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 또는 계열사가 제작·유통하는 디지털 음원과 관련해서 경쟁 음원 플랫폼의 공급 요청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하거나 지연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 금지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사우대 우려에 대해서는 최신 음악에 대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독립된 점검기구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점검기구는 말씀드린 대로 독립된 5인 이상의 위원으로만 구성되고 그 점검 대상은 최신 음악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 이렇게 3개입니다.
그리고 점검 절차는 4단계로 진행되는데 1단계는 카카오엔터가 최신 음악 소개 운영과 관련해서 보고 사항을 반기별로 점검기구에 보고를 하게 되고, 보고 사항은 최신 음악 소개 코너의 화면 구성, 최신 음악 선정 기준이 뭔지, 그럼 그 기준에 따라 선정된 최신 음원은 뭔지, 해당 최신 음원의 스트리밍 수와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2단계로 점검기구가 점검을 한 다음에 자사우대가 있다, 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시정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그러면 카카오엔터는 시정계획을 30일 이내에 점검기구에 보고해야 되고 이행을 완료하면 또 즉시 점검기구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기구의 활동 내용을 반기별로 공정위에 제출해야 되고 공정위는 점검위원회 활동 내용이 제출되지 않거나 부실할 경우에 카카오엔터에 직접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다만, 유튜브뮤직이나 스포티파이 등 글로벌 기업의 경쟁 압력으로 인해서 만약에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 시정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 또는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우려점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건부 승인을 어쨌든 하신 거니까 승인을 하게 된 배경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유효기간이 3년인데, 시정조치가.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제기했던 우려가 똑같이 작동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답변> 저희가 기업결합심사를 할 때는 이게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경우에 그냥 당연히 승인을 하는 거고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구조적 조치 또는 행태적 조치, 시정조치를 통해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느냐를 봅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해소가 전혀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금지를 하는 건데, 이 경우에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지만 이런 행태적 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그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승인한 거고요.
시정조치 이행 기간 3년 후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는 저희가 3년 정도는 이 시장을 이렇게 시정조치를 통해서 와치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본 거고요. 이행 기간이 끝... 그런데 이 시정조치가 영원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후에 기간이 끝나면 기본적인 공정거래법 집행 상황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아까 시정조치의 내용에 부당한 공급 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 거절 금지, 자사우대를 하지 말라는 이런 시정조치인데 이미 공정거래법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정거래법으로 돌아가서 감독을 하게 됩니다.
<질문>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 업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단은 멜론에 독점적으로 유통하게 되는 거를 우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상품을 만들어서 가장 많은 판매선을 확보해서 단기간에 이익을 뽑아내는 게 일반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행위인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멜론에 독점적으로 공급해서 점유율 높이고 하는 게 그렇게 판매선을 확대해서 수익을 높이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멜론이 판단할 수 있다고 보신 건지 그게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 이번에 점검기구가 외부에 마련이 되잖아요. 5인 이상의 위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거 어떤 분들이 들어가는지 궁금하고, 보통은 시정조치를 하게 되면 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조정원에 그 향후 조치를 점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외부에다가 두는 경우가 많은지, 또 이거 저희가 여기에 대한 큰 의미를 둬야 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이 두 가지 여쭤볼게요.
<답변> 이제 독점 공급, 아마 저희가 공급거절 금지명령을 내린 거는 아까도 제가 계속해서 공급, 독점 공급하거나 공급을 거절하거나 지연 공급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유통사 입장에서는 모든 플랫폼에 배포를 해서 많이 듣게 해서 유통 수익을 발생시키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100%의 공급 거절, 이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공급 거절의 방법이 말씀드렸던 지연 공급이라든지 이렇게 될 수 있고, 그걸 수단으로 다른 걸 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공급을 안 하겠다, 그런 거보다 예를 들어 경쟁 플랫폼들이 뭔가 멜론과 경쟁이 굉장히 잘될 만한 상품을 출시했는데 그걸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음원 공급을 안 한다거나 늦게 공급한다거나 이런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 그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소비자 후생 감소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을 저희가 금지명령을 내린 거고요.
그다음에 점검기구에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가는지, 이거는 자사우대가 굉장히 은밀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 그리고 또 멜론으로부터 독립된 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승인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점검위원회는 저희가 행태적 조치를 할 때 종종 있습니다. 있고, 이게 점검위원회 자체가 조정원에 위임된다든가 이런 거보다는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독립된 위원회로 구성을 하는 게 보통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자사우대라든지 아니면 타사 공급, 음원 공급 거절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이미 공정거래법상으로도 위법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조건부 승인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어차피 원래도 위법인 것들을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조건인 건데, 점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점검하는 게 있기는 하지만 그거 하나와요.
또 하나는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 시정조치 일부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같은 맥락에서 그러면 향후에 유튜브 뮤직의 점유율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시장 상황이 변하면 자사우대라든지 공급 거절 같은 거를 해도 되는 걸로, 그러니까 그게 오인할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게 저희가 경쟁제한 우려가 분명히 있는데, 공급 거절할 우려도 있고 자사우대 할 우려도 있는데 그럼 시정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공급 거절 금지명령은 내리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공정거래법과 동일하면 사실 시정조치 명령할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미묘한 차이긴 한데, 큰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공급 거절 금지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 공급 거절 금지는 '부당하게 공급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시정조치 문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을 공급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입증책임이 훨씬 더 피심인한테 더, 그러니까 기업 측에 더 무거워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말 정당한 이유가 없지 않는 이상, 없지 않는 이상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정거래법 집행 상황보다는 좀 더 의무가 부과된 걸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자사우대 금지 같은 경우는 자사우대 하지 말라, 라는 시정명령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사우대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들여다봐야지 알 수 있을 듯 없을 듯한데 그거를 그냥 하지 말라는 금지명령 하는 건 의미가 없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스스로 자사우대를 안 하게 할 건지, 이런 시정조치를 어떻게 설계할 건지 고민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점검기구를, 독립된 기구를 만들고 자꾸 기준 내라 그러고 그 기준에 맞는지 점검하고, 순위라든지 스트리밍 수 이런 것들 데이터를 자꾸 보게 되면 자사우대 행위를 잘 하지 않을 것이다, 설사 자사우대가 우려되는 행위가 발생했다면 또 시정 방안을 제출하라고 하고 이런 감독기구를 통해서 어떤 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공정거래법 집행 상황보다는 훨씬 더 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취소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해도 되는 거냐? 그거보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정조치 이행 기간이 끝나거나 단축돼서 빨리 끝나거나 하더라도 여전히 공정거래법상 공급 거절 금지라든지 자사우대 금지라든지 이런 의무는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정당하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조금 더 강화된 의무 부과하는 그 기간이 3년이고, 또 축소되면 좀 더 축소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시장의 경쟁 상황 변화에 따라서.
<질문> 그 기업이 이번에 자사우대가 상시 존재한다고 봐서 점검기구를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3년, 이 시한이, 시정조치 기간을 정해두면 독립성이라든지 좀 그런 기능이 위태롭지 않을까 궁금하긴 하고요.
시장 상황의 중대한 변화라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결국에는, 자사우대는 결국은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좀 기간을 딱 정해두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독립성은 점검기구의 독립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점검기구의 독립성은 저희가 구성 자체를 독립된 위원들로 구성할 거고, 그다음에 또 공정위가 계속 감독을 합니다. 점검위원회가 잘 돌아가는지 점검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독립성은 저희가 확보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요.
시장 상황이 변경... 질문 다시 한번만, 시장 상황 변경에 대해서 어떤 거 질문하셨죠?
<질문>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사우대 같은 건 상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장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3년간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업체에서 변경을 요청 안 하고 공정위에서 3년이 끝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도 잘... 궁금하거든요.
<답변> 시장 상황 변경이라는 거는 저희가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 라고 본 아까 말씀드렸던 쟁점들이 있었잖아요. 대부분 이제 시장에서의 점유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아까 봉쇄 능력과 유인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능력과 유인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인들이 현격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봉쇄 우려... 이게 저희가 상식적으로 봉쇄 우려가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능력과 유인이 없으면 봉쇄가 생기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봉쇄 능력과 유인이 있다, 라고 본 그런 요인들이 점유율이 변화한다든가 지배력이 다른 요인으로 변화한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변경돼서 봉쇄 능력과 유인이 별로 없어졌다, 이렇게 보게 되면 중대한 상황 변화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 카카오엔터가 먼저 시정조치 변경 요청을 안 하고 3년 흐르면 그냥 그대로 자연히 다른 절차 없이 시정조치 이행기간은 끝나게 됩니다.
<질문> 별로 큰 건 아닌데요. 보면 지금 권 과장님하고 구 과장님 두 분 다 와 계신데 이게 기업결합과로 안 가고 국제기업결합과로 간 게 궁금해서, 이게 K-POP이 해외에도 많이 유통이 되고 그래서 국제 쪽으로 간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이게 1년 정도 심사가 걸렸잖아요. 그래서 약간 카카오 측에서는 '오래 걸리는 것 같다.'라고 '신속한 심사를 요청한다.' 이런 이야기도 또 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시장 획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업이 또 수평·수직 다 있어서 혼합 결합이어서 그런 것 치고는 빨리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두 번째 질문 먼저 하면 저희가 조금 빨리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시장이 12개 정도 되고 수평·수직·혼합 결합 중첩적으로 발생하고 해서 그런 분석하는 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과 중에 왜 국제기업결합으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사후신고 대상이었기 때문에 저희 그냥 내부적인 업무 기준에 따라서 국제기업결합과로 가게 됐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보도자료와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낮 12시부터 보도 가능하고 지면 기준으로는 5월 3일 조간부터 보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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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사법부 판단과 국민 뜻에 따라 집단행동 멈추고 복귀”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저녁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 나선 한 총리는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각하와 일부기각의 결정을 내렸다고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 정부와 함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료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하겠다면서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면서 당초 예정대로 5월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의료계에서는 2000명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으나,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달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재원 투자 계획 수립과 1000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의대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 동안 휴진을 예고하고 있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본분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고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한 총리는 전공의 여러분은 이제 돌아오셔야 한다며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 있는 정부라 할 수 없다며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한 총리의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각하와 일부기각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를 청구한 분들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적법한지에 대해, 앞으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전까지 의대 증원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하였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청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습니다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불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지켜보신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 정부와 함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집안에 아픈 가족이 계신 국민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다는 점이 뿌듯합니다.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그동안 걱정과 혼란이 크셨을 줄 압니다. 마음고생도, 현실적인 고통도 적지 않으셨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초 예정대로 5월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하겠습니다. 일부 의료계에서는 2천명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4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재원 투자 계획 수립과 1천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을 준비 중입니다. 의료계 여러분, 일부 의대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자들을 길러내고, 환자를 치료하는 본분으로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시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면 백지화의 입장을 떠나서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의료 발전과 환자 보호에 대한 마음은 의료계나 정부나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대화를 통해 상호 간 신뢰를 재건한다면 미래를 위한 소중한 개혁에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전공의 여러분, 이제는 돌아오셔야 합니다.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대생 여러분도 속히 학교로 일상으로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환자를 살리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의료개혁이라는 반드시 이뤄내야만 하는 목표를 향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에 남아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계신 의료진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대로 계속 유지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 겪으시는 고통과 불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있는 정부라 할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중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컷 [오늘의 맞춤정책]산재 신청, 이제는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모바일 앱 정부 24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산재 신청, 왜 필요할까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산재 신청 건수와 산재 신청 소요 기간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산재 신청이 활성화되면, 정보통신기기 사용에 익숙한 청년 근로자를 중심으로 산재 신청 신속성도 향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재 신청 / 신청 소요기간 현황 - 2021: 168,927 / 67.6 - 2022: : 181,792 / 73.7 - 2023: 196,206 / 77.3 ■ 원클릭(One-Click) 산재 신청 대행 신청 방법은? 산재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단과 의료기관 방문없이 산재 신청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PC 웹과 모바일 앱에서 모두 신청 가능 「정부24」 앱에 신설된 원클릭(One-Click) 산재신청 대행 요청을 검색하여 신청서를 작성 ■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정부24또는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에서 공동 인증서또는간편 인증로그인후신청 가능하며,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여행 아름다운 자연부터 감성 있는 예술이 가득한 파주 여행 주말 아이와 가볼 만한 파주 여행지 자연을 벗 삼아 걷기 좋은, 마장호수 출렁다리 마을 전체가 예술로 가득한, 헤이리 예술마을 낭만적인 노을을 만날 수 있는, 헤이리 무장애 노을 숲길 아픈 역사를 품고 평화를 되새기는, 임진각 평화누리 우리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주말 나들이로 가기 좋은 파주! 파주는 아름다운 자연부터 감성 있는 예술까지 아이와 함께 가보기 좋은 관광지가 많은데요. 이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로 가기 좋은 파주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DAY 1 : 마장호수 - 헤이리 예술마을 - 헤이리 무장애 노을 숲길DAY 2 : 임진각 평화누리 -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마장호수 출렁다리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기산로 313- 운영시간 : [출렁다리, 전망대] 3~10월 매일 09:00~18:00 * 월별 이용시간 상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1-950-1941 (파주시청 문화관광과)-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마장호수 출렁다리는 호수와 산을 끼고 있는 파주시의 관광 명소입니다. 주차장에서 나와 완만한 산길을 걸어 올라오면 출렁다리 입구와 전망대가 보입니다. 전망대에 오르면 아름다운 물빛을 이루는 마장호수와 울창한 숲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요. 전망대에서 내려오면 호수 위에 조성된 출렁다리를 건널 수 있는데요. 출렁다리 중간 부분에는 강화 유리가 설치되어 있어 더욱 짜릿한 경험을 느끼기 좋습니다. 또 출렁다리의 양쪽 입구에는 포토존이 있어 주변의 호수와 산을 배경으로 예쁜 사진도 찍어남길 수 있어요. 전망대 쪽에서 출발해 출렁다리를 건너면 호수 주변으로 약 3.6km의 수변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완만한 길을 이루고 있어 아이와 함께 방문하기에도 좋아요. 호수와 숲을 감상하며 천천히 거닐기 좋은 이곳으로 주말 나들이를 떠나보세요. 헤이리 예술마을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70-21- 운영시간 :· 뮤직 스페이스 카메라타 : 월~수, 금~일요일 11:00~21:00 ※ 매주 목요일 휴무· 한길 책박물관 : 수~일요일 11:00~18:00 ※ 매주 월, 화요일 휴무·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 월~금요일 11:00~18:00 / 토~일요일 11:00~18:30 ※ 〈범진용 개인전 : 걷는 식물〉 전시기간 : 2024.4.12.(금)~2024.7.14.(일)- 이용요금 :· 뮤직 스페이스 카메라타 : 성인 1만 5000원 / 초·중고생 1만 2000원· 한길 책박물관 : 대인 1만 2000원 / 소인 1만원·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 1인 3000원 (카페 이용 시 무료)- 문의 :- 031-957-3369 (뮤직 스페이스 카메라타)- 031-949-9786 (한길 책박물관)- 031-942-4401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헤이리 예술마을은 다양한 분야의 예슬인이 만든 창작 공간이 모여 만들어진 곳입니다. 공방, 갤러리, 박물관, 카페 등 볼거리가 많아 주말 나들이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뮤직 스페이스 카메라타는 1970년대부터 약 40여 년간 라디오 DJ로 활약한 아나운서 출신 황인용 님이 수집한 빈티지 오디오와 LP, CD 컬렉션을 기반으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사색을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총 3층으로 이루어진 공간 중 1층에서는 의자에 앉아 황인용 님이 직접 엄선한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수 있어요. 더욱 알차게 즐기는 방법은 좋아하는 책을 가지고 오거나 입구에 비치된 책을 읽으면 더욱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3층은 미술 작품 전시 공간으로 다양한 작가들의 그림, 조형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길 책박물관은 인문학 출판사인 한길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하부터 3층까지 다양한 주제의 전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하에서는 빈센트 반 고흐가 사랑한 책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전시를 볼 수 있어요. 특히 고흐의 방을 실물처럼 재현해 두고 있어 더욱 흥미로운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2층과 3층에서는 앤디 워홀의 전시가 진행되는데요. 앤디 워홀의 그림이 담긴 잡지, 동화책들과 팝아트 등을 통해 다채로운 색감을 활용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트센터 화이트블럭은 시기별로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입니다. 1층에는 카페와 아트샵이 있으며 2층과 3층에서 전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범진용 작가의 지난 4년의 흔적을 담은 '걷는 식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헤이리 무장애 노을 숲길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52-585- 운영시간 : 연중무휴- 문의 : 031-940-5383 (파주시청 공원과)-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헤이리 무장애 노을 숲길은 헤이리 예술마을 7번 게이트에서 시작됩니다. 게이트부터약 0.7km의 완만한 나무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하기 좋은데요. 약 20분 정도면 정상에 도착할 수 있어 아이와 함께 방문하더라도 쉽게 오를 수 있어요. 숲길을 걸어올라 정상 전망대에 도착하면 임진강의 모습이 한눈에 담기는데요. 특히, 노을 숲길이라는 이름에 맞게 해 질 무렵에 간다면 임진각이 붉게 물든 낭만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헤이리 예술마을에서 주말 나들이를 즐긴 뒤 붉게 물든 임진강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 보세요. 임진각 평화누리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64- 운영시간 : 평화의 종, 망배당, 평화누리 공원 : 연중무휴 / 독개다리, 벙커전시관 : 3월~10월 매일 08:30~17:30- 이용요금 : 평화의 종, 망배당, 평화누리 공원 : 무료 / 독개다리+벙커전시관 : 대인 2500원 / 소인 1500원- 문의 : 031-953-4744 (임진각 관광안내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임진각 평화누리는 바람의 언덕과 함께 남북 분단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조성된 곳입니다. 이곳에는 대규모 잔디광장, 체험 시설, 곤돌라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어 주말 나들이로 떠나기 좋은데요. 임진각 관광안내소를 지나면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평화의 종, 전쟁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세워진 망배당 등 분단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장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망배단과 평화의 종 사이에는 신의주까지 연결되어 있는 기찻길이 있는데요. 남과 북을 오갈 수 있는 선로였지만 전쟁으로 단절되며 마지막으로 운행되었던 기차를 보존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철을 전쟁 물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훼손시킨 당시의 흔적이 기차의 몸통에 그대로 남아있어 당시의 모습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기차와 함께 전쟁 중 남과 북이 포로를 교환하는 통로였던 자유의 다리까지 보존되어 있어 아이와 함께 우리 민족의 아픈 흔적을 둘러보며 역사를 알아가기 좋습니다. 관광안내소 반대편으로는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며 조성된 공원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약 3천 여개의 바람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한반도, 하트 등의 모습으로 설치해 남과 북의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염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언덕 꼭대기에는 핀 모양의 조형물이 있는데 평화누리공원의 대표 관람 포인트 중 하나로 예쁜 사진을 찍어 남기기 좋습니다. 아름답게 조성된 이곳에서 아이와 함께 피크닉도 즐기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30-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1-580-5800, 1-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민속박물관 파주에서는 우리 민족의 생활상과 아주 밀접한 각종 유물과 자료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관람객과 수장고의 거리를 좁혀 각종 유물들을 더욱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박물관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유리창으로 이루어진 수장고를 볼 수 있습니다. 개방형 수장고라서 각각의 열린 수장고 내부로 들어가 보존된 유물을 관람할 수도 있어요. 수장고 내부에 있는 키오스크를 통해 유물들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층으로 올라오면 직접 체험하며 느낄 수 있는 민속 아카이브가 있는데요. 우리 생활과 관련된 사진과 영상을 관람할 수 있으며 비치된 태블릿 PC를 통해 사진을 등록하거나 헤드셋을 통해 과거의 축제나 장례식의 생생한 소리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방문한다면 직접 체험하며 쉽게 배울 수 있는 공간도 둘러보면 좋은데요. 미취학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 체험실에서는 신체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관찰하며 소중한 유물과 자료를 탐구할 수 있어요. 보존과학실은 탐구 놀이 공간으로, 유물의 복원 과정을 보다 가까이에서 알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이와 함께 직접 체험하며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의미 있는 주말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공성수, 김정혁, 김준혁, 박준영, 성다원, 오세이, 이우정, 이주현, 정민우, 최소영, 최한나, 홍세빈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장동언 기상청 차장, 경기 남부 재해위험지역 현장 방문 장동언 기상청 차장이 여름철 방재기상업무에 돌입함에 따라 16일 수도권기상청 관계자와 함께 안산시 재해위험지역 인근 관측장비를 점검하고 있다.,장동언 기상청 차장이 여름철 방재기상업무에 돌입함에 따라 16일 수도권기상청 관계자와 함께 안성시 재해위험지역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식품안전의 날, 스마트해진 해썹(HACCP)을 만나다 얼마 전 재밌는 뉴스를 접했다. 독일인들이 우리나라 삼계탕을 먹게 된단다. 지난해 EU(유럽연합)에 열처리 가금육 수출이 허용돼, 며칠 전 첫 수출 기념행사를 가진 걸 들었다. 맥주의 나라 독일에서 닭을 먹는다! 이거 꽤 어울리는 이야기 아닌가. 그렇지만 이 수출이 허용되기까지 근 30여 년이 걸렸다. 향후 EU 회원국으로 닭고기 수출이 확대되면, 수출액은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K-푸드의 강한 힘을 새삼 실감한다. 또 그럴수록 중요한 건, 식품안전 아닐까. 5월 14일은 식품안전의 날이다.또 7일부터 21일은 식품안전주간이다.식약처에서는 이를 기념해 행사를 열고 있다. 식품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는 서울광장. 소비기한이 적힌 시판 제품들. 내가 요즘 식품안전에 더 관심이 생긴 건, 두 가지 때문이다. 지난달,갑자기 둘째 아이가 복통으로 응급실에 갔었다. 물론 음식이 이유는 아니었지만, 이후 식품안전에 더 신경을 쓰게 됐다. 다른 하나는 큰아이가 요리를 자주 하게 됐기 때문이다. 아이는 늘 본토 맛을 제대로 내야 한다며 각국 소스와 재료를 구해왔다. 내 나름 여러 음식을 먹고 만들어봤지만, 외국에서 수입한잘 모르는 재료의 향과 맛으로 신선도를 판별하기는 어려웠다. 겨우 보관 방법이나 소비기한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가끔은 이래도 괜찮나 싶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가 된 제품들. 그래서 서울광장에서 열린행사장(5월 13~14일)을 찾았다. 제23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는 신기술 적용 식품관, 안심패밀리관, 디지털 식품안전홍보관, 국민안심 정책홍보관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번 행사에서 내가 더 관심을 둔 건, 스마트 해썹(HACCP)과 해외 수입식품의 안전이었다. 행사는 식생활과 식품안전 등에 관한 다양한 체험과 퀴즈를 진행해 열기를 더했다. 더운 날씨에도 사람들은 줄을 이었다. 나 역시 강렬한 태양 아래 피부가 익어 갔지만, 흥미로워 자리를 뜰 수 없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나트륨은 짠 음식에만 들어 있을까요? 내가 경력 몇년 차인데, 잘 알지. X(아니다)!네, 정답입니다! 나트륨은 면, 빵 등에도 들어가 있는데짜지는 않아도 함량이 높죠. 한 여성이 자신있게 외쳤다. 이벤트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앞사람 문제도 어깨너머로 함께 맞추고 있었다. 구경하던 나도 자연스레 나트륨에 관해 알게 됐다. 쇳가루 공정 자동화 센서. 스마트 해썹(HACCP) 예전에는 기록일지 데이터를 손으로 작성했잖아요.스마트 해썹(HACCP)은 자동으로 기록하고 중요관리점, 주요 공정의 모니터링, 데이터수집 관리 분석을 하는 실시간 종합 관리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 해썹 부스를 찾았다. 쇳가루 공정 자동화 센서가 보였다. 이 센서는 고춧가루에서 쇳가루를 제거해주는 기기에 부착돼 있다. 담당자가 기기를 작동하자 자석이 붙은 부품이 돌아가며 쇳가루를 골라냈다. 담당자는 스마트 해썹을 이용하면 자력 측정은 물론 자석봉 청소가 자동으로 돼 위생에도 좋고 위험한 청소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스마트 포충센서. 센서에서 기록된 값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된다. 스마트 포충센서도 효율적으로 보였다. 포충 수를 실시간으로 카운팅해주는 센서다. 담당자는 일일이 사람 손으로 포충 수를 확인하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상태를 알려줘 실시간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특히 떡가루, 견과류 공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했다. 잔류염소 측정센서. 세척 과정을 거친 물의 염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잔류염소 측정센서는 식품을 세척한 뒤 염소 잔류량을 자동 관리 및 기록해준다. 이전에는 육안으로 판별하고 수기로 기록했지만, 휴대용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위변조가 없이 정확하다. 시판 및 제품 자동판별 센서. 금속검출 공정에서 자동 판별하도록 한다. 처음에는 스마트 해썹이단지 생산자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었다. 그렇지만 결국 소비자를 위한 일 아닐까. 스마트 해썹의 정확한위생 관리와 신속한 모니터링은식품안전과 품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 수입식품정보마루및 해외직구 식품올바로 대한민국이 세 번 체크한 수입식품. 수입 전, 통관,유통.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부스에서 열린 참치 해체쇼를 한 시민이 보고 있다. 행사장에는 수입식품정보마루,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에 관한 부스도 있었다. 수입식품정보마루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조회 및 부적합 등 수입식품 안전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는 직구하려는 제품이 위해 제품이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식약처는 올해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구매 검사 확대 및 수입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장비를 보강했다. 2020년도 1630건이었던 구매 검사 건수는 2024년 3400건으로 확대됐다. 한 시민이 푸드 QR을 체험해보고 있다.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열린 행사는 일상생활 속 식품에 관련한 정책을 쉽게 알려줘 매우 유익했다. 더욱이 이벤트와 체험이 많아 즐거웠다. 난 무려 2시간 반 동안 식품안전에 관해 둘러봤다. 생각보다 많은 식품 관련 제도와 정보가 있어 놀랐고 4차 산업 기술과 결합해편리해져반가웠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로 식품 이력을 조회해볼 수 있다. 점점 더 날씨가 더워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식품에 대해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에 신경써야 한다. 다행스럽다면 이를 확인하는 제도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다.담당자는 물론소비자, 생산자 모두 제도를 잘 활용해 일상 속 식품안전과 건강에 만전을 기하면좋겠다. 더해 세계에서 식품안전하면 K-푸드부터 떠올렸으면 좋겠다. 수입식품 정보마루 : https://impfood.mfds.go.kr/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https://www.foodsafetykorea.go.kr/portal/fooddanger/foodDirectImportView.do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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