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을 토대로 전국 확대 시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집중치료실 퇴원 후에도 약 3년간 지속관리가 필요한 미숙아 관리 서비스가 일부 지역에서만 제공 및 예산도 부족함을 지적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23년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동년 7월 ‘난임·다둥이 가구 맞춤형 지원대책’을 통해 미숙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에 ’24년 1월부터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최대 1,500만원)의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 기존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만 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의 경우, 기존 다태 임산부에게 태아수와 무관하게 일괄 140만원 지급하던 것을 ’24년부터 태아당 100만원 지급(예: 네쌍둥이 임신은 400만원)하고 있으며,
- 만 2세 미만 영유아 입원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 기사에서 다룬 ‘미숙아 지속관리 사업*’은 현재 시범사업 단계로,
* 집중치료실 퇴원 미숙아 대상 전문인력(간호사)이 추적관리 및 양육상담 제공(6개 지역, 27개 병원 참여)
○ 면밀한 성과분석을 토대로 ’26년부터 본사업 전환 및 전국확대 추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전체 출생아 10%에 해당하는 미숙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실 출산정책과(044-202-3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