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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선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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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청년과 장년, 모든 세대와 기업이 상생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11일 한국경제 <청년의 좌절…호봉제 사업장 되레 늘었다>, <같은 일 해도 50대가 월급 3배…청년은 능력 좋아도 더 못받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정부와 경영계는 호봉제를 유지한 채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 채용이 줄고 생산성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우려한다.

ㅇ대기업은 노조가 임금체계 개편에 강하게 저항해 호봉제를 수십 년째 유지하고 있다.

ㅇ직무나 성과(생산성)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는 청년들의 구직 의욕을 꺾고 있다.

ㅇ호봉제는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주소기업 간에 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가 벌어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걸림돌로 여겨진다.

[고용부 설명]

□ 호봉제는 과거 고도 성장기와 대기업 주도 경제성장 시기에 우수인재의 장기근속 등을 위해 기업들이 주로 활용했었음 

ㅇ 그러나 최근 기업 내 고연차 구성원이 많아지고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능력과 성과에 대한 고려가 없는 단순한 연차에 따른 보수구조는 적합하지 않음 

- 예를 들어 청년을 비롯한 능력이 뛰어난 직원은 노력과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해 이직을 고민하게 되고 이는 곧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며,

- 경쟁력이 부족한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신규 청년 인력의 임금을 낮추거나 채용을 줄이는 악순환이 초래됨

ㅇ 이러한 상황에서 임금체계의 개편이 없는 획일적 정년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높여 노동시장의 악순환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 그간 호봉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해보려는 현장의 노력이 있음에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음

ㅇ 임금은 소득으로 직결되는 문제로 노사 간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임금체계 개선이 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와 함께, 일부 근로자의 찬성만으로는 변화하기 어려운 법제도적 한계*가 있음

* 예) 생산직 70명, 연구직 30명으로 구성된 사업장에서 연구직에 성과연봉제를 도입 하고 싶어도 전체근로자 과반수(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동의 필요  

ㅇ 또한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나 방법을 알지 못하고 여력이 부족한 기업도 있음 

□ 기업이 능력과 성과에 맞는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개선한다면 우수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고, 이는 곧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ㅇ 이러한 개선 사례가 확산된다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고,

ㅇ 특히 청년고용과 조화를 이루는 정년연장의 길을 열 것으로 기대됨

□ 정부는 기업 노·사 스스로 합리적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컨설팅 등 지원을 지속 노력할 계획이며, 

ㅇ 기존 임금체계 개선을 희망하는 기업 노·사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kwpi.or.kr, 02-6021-1176)과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사업'(044-202-7741)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노동개혁총괄과(044-202-7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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