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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내용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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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3월 11일 조선일보 <[단독] '52시간 예외' 막힌 반도체…특별연장근로 6개월로 확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반도체 연구직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적용하는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자, 정부가 특별 연장 근로 기간을 1회당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대신 이 경우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6개월마다 건강검진을 의무화한다. 

ㅇ정부는 11일 이 같은 방침을 사실상 확정하고, 이르면 12일 경제관계장관 회의 검토를 거쳐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설명]

□ 1회당 인가기간 확대, 건강검진 의무화 등 구체적인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내용은 검토 중이며,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4-202-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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