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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분야에 CCTV 등 영상정보 활용성 강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24.12.31.)

2025.01.03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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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분야에서 CCTV 등 영상정보 활용성이 강화됩니다 하단내용 참조

재난·안전 분야에서 CCTV 등 영상정보 활용성이 강화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24.12.31.)

■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재난예방조치 의무에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추가

■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및 재난안전상황실과 정보공유
- 재난 정보 공유 체계* 마련,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 대응
 *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 중앙·시도·시군구 재난안전상황실

■ 효율적인 통합관제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 등 활용
- 인공지능 기반으로 분석·활용, 재난관리 역량 강화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예측·예방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과학적인 재난관리 역량을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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