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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보수 전년 대비 3% 인상
올해 공무원 보수 전년 대비 3% 인상
올해 공무원 보수 전년 대비 3% 인상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2025년 공무원 보수가 3% 인상되고, 저연차 실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됩니다.
→ 9급 초임(1호봉) 봉급액 6.6% 인상 등 7-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 추가 인상
■ 육아휴직 수당을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가족·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이 18개월(기존 12개월)로 확대돼요.
■ 경찰·소방 공무원 대상 위험근무수당이 월 7만 원으로 인상되고,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월 3만 원)이 신설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 2025년 공무원 보수가 3% 인상되고, 저연차 실무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됩니다.
→ 9급 초임(1호봉) 봉급액 6.6% 인상 등 7-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 추가 인상
■ 육아휴직 수당을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1~3개월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거나 한부모 가족·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수당 지급기간이 18개월(기존 12개월)로 확대돼요.
■ 경찰·소방 공무원 대상 위험근무수당이 월 7만 원으로 인상되고, 민원업무수당 가산금(월 3만 원)이 신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