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정책 ②
편집자 주정책브리핑과 함께 여는 2025년!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자녀 출산에 따른 세액공제 확대 및 기업 관련 비과세 정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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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혜택·병 봉급 인상 등 올해는 무엇이 달라졌을까?
청년도약계좌 혜택·병 봉급 인상 등 올해는 무엇이 달라졌을까?
청년도약계좌 혜택·병 봉급 인상 등 올해는 무엇이 달라졌을까?
청년도약계좌 혜택·병 봉급 인상 등 올해는 무엇이 달라졌을까?
청년도약계좌 혜택·병 봉급 인상 등 올해는 무엇이 달라졌을까?
■ 청년도약계좌 혜택 강화
① 정부기여금 지원 확대
- 만기 시 저축액이 증가해요!
- (기존)월 최대 2만 4천 원 → 5년간 최대 144만 원
(확대) 월 최대 3만 3천 원 → 5년간 최대 198만 원
② 신용점수 추가 가점
- 청년층의 신용도가 올라가요!
- 2년 이상, 누적 800만 원 이상이라면 신용점수(5~10점 이상) 추가 가점
③ 부분인출서비스 신규 도입
-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대처할 수 있어요!
- 2년 이상 가입자라면 누적 납입원금의 최대 40% 이내 이내로 부분인출 가능
■ 2025년 병 봉급 인상
(기존)
- 이병: 64만 원
- 일병: 80만 원
- 상병: 100만 원
- 병장: 125만 원
(변경)
- 이병: 75만 원
- 일병: 90만 원
- 상병: 120만 원
- 병장: 150만 원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2025년 병 봉급이 약 20%* 인상하며,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월 최대 납입한도가 55만 원으로 올립니다.
*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인상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기존) 첫째 15만 원 / 둘째 20만 원 / 셋째 이후 인당 30만 원
(변경) 첫째 25만 원 / 둘째 30만 원 / 셋째 이후 인당 40만 원
연말정산 시 자녀 또는 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합니다.
*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기업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
< 출산지원금 비과세 체크 포인트 >
①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인 경우
②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③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 고용주와 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도 없음)합니다.
이 카드뉴스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5.12.31.)를 기반으로 제작했습니다. 마이크로 페이지 '2025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새해 달라지는 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된 청년도약계좌,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 청년도약계좌 혜택 강화
① 정부기여금 지원 확대
- 만기 시 저축액이 증가해요!
- (기존)월 최대 2만 4천 원 → 5년간 최대 144만 원
(확대) 월 최대 3만 3천 원 → 5년간 최대 198만 원
② 신용점수 추가 가점
- 청년층의 신용도가 올라가요!
- 2년 이상, 누적 800만 원 이상이라면 신용점수(5~10점 이상) 추가 가점
③ 부분인출서비스 신규 도입
-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대처할 수 있어요!
- 2년 이상 가입자라면 누적 납입원금의 최대 40% 이내 이내로 부분인출 가능
■ 2025년 병 봉급 인상
(기존)
- 이병: 64만 원
- 일병: 80만 원
- 상병: 100만 원
- 병장: 125만 원
(변경)
- 이병: 75만 원
- 일병: 90만 원
- 상병: 120만 원
- 병장: 150만 원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2025년 병 봉급이 약 20%* 인상하며,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월 최대 납입한도가 55만 원으로 올립니다.
*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인상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기존) 첫째 15만 원 / 둘째 20만 원 / 셋째 이후 인당 30만 원
(변경) 첫째 25만 원 / 둘째 30만 원 / 셋째 이후 인당 40만 원
연말정산 시 자녀 또는 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합니다.
*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기업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
< 출산지원금 비과세 체크 포인트 >
①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인 경우
②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③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 고용주와 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전액 비과세(한도 없음)합니다.
이 카드뉴스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5.12.31.)를 기반으로 제작했습니다. 마이크로 페이지 '2025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새해 달라지는 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