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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무자료 유류 판매자 과세

2025.01.24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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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무자료 유류 판매자 과세 하단내용 참조

면세유의 부정한 유통을 막기 위해 무자료 유류 판매자* 에게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합니다.
 *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증빙자료 없이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자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 무자료 유류 판매자 과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대상
(종전) 제조자, 판매자
(추가) 무자료 유류 판매 또는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자

· 적용시기 : 2025. 1. 1. 이후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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