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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금융당국은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고령층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제공(제5차 보험개혁회의 발표)
②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70·75→90세) 및 보장(100→110세) 확대(2025년 2월)
③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④ ISA 및 연금계좌의 의료비 인출 편의성 제고(검토 중)
⑤ 신탁업 활성화를 통한 생애종합 서비스 제공(검토 중)
■ 사망보험금 유동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쓸 수 없어 잊혀진 자산인 종신보험의 활용도를 높입니다.
· 유동화 가능한 보험계약
-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
- 보험료 납입 완료 (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5년 이상)
-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으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
· 유동화 조건
부분 유동화(최대 90%) 방식으로 정기형(예: 20년)으로 운영
· 신청
- 신청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
- 2025년 4분기부터 신청 목표
- 본인이 가입한 생명보험회사에 신청
·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합니다.
*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일부종신보험(변액종신보험,금리연동형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 및 초고액 사망 보험금(예: 9억 원/추후확정)은 일차적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
■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 가지 유형으로 출시되며, 두 유형간 결합도 가능합니다
△ 연금형 상품
본인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하여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습니다.
·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납입한 보험료의 100%초과 ~ 200% 내외
▶유동화 신청 시 별도의 사업비 수취 없음
· 사망보험금의 시간가치(현가화)는 반영되나 무(無) 사업비로 추가비용이 없습니다.
· 기존 보험계약 대출과 비교하면 추가적인 이자 부담과 수령금액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습니다.
* 단, 유동화 실행 이후 사망보험금 부활 불가
· 고령자의 노후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함으로 일시금 형태의 유동화 신청은 불가합니다.
· 유동화 지급기간 중 사망할 경우 설정한 조건에 따라 사망 시 잔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계약은 종료됩니다.
△ 서비스형 상품
연금형태(현금)가 아닌 현물과 서비스 형태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 건강검진, 건강관리 서비스, 요양시설 이용 등 서비스·현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지급시 원가 이하로 별도 이익(중개이익 등) 없이 제공합니다.
※ 자세한 문의는 제도 시행 이후 가입한 보험회사에 문의 바랍니다.
소비자보호방안 등 세부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확정하고, 2025년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 가입전 보험수익자의 사전동의 및 푸쉬마케팅 금지, 전문 상담채널 운영
· 유동화시 수령액과 사망보험금 차이 설명 및 자필 서명
· 유동화 철회권 및 취소권 부여 등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금융당국은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고령층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제공(제5차 보험개혁회의 발표)
②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70·75→90세) 및 보장(100→110세) 확대(2025년 2월)
③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
④ ISA 및 연금계좌의 의료비 인출 편의성 제고(검토 중)
⑤ 신탁업 활성화를 통한 생애종합 서비스 제공(검토 중)
■ 사망보험금 유동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쓸 수 없어 잊혀진 자산인 종신보험의 활용도를 높입니다.
· 유동화 가능한 보험계약
-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
- 보험료 납입 완료 (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5년 이상)
-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으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
· 유동화 조건
부분 유동화(최대 90%) 방식으로 정기형(예: 20년)으로 운영
· 신청
- 신청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
- 2025년 4분기부터 신청 목표
- 본인이 가입한 생명보험회사에 신청
·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합니다.
*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일부종신보험(변액종신보험,금리연동형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 및 초고액 사망 보험금(예: 9억 원/추후확정)은 일차적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
■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 가지 유형으로 출시되며, 두 유형간 결합도 가능합니다
△ 연금형 상품
본인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하여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습니다.
·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합니다.
▶납입한 보험료의 100%초과 ~ 200% 내외
▶유동화 신청 시 별도의 사업비 수취 없음
· 사망보험금의 시간가치(현가화)는 반영되나 무(無) 사업비로 추가비용이 없습니다.
· 기존 보험계약 대출과 비교하면 추가적인 이자 부담과 수령금액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습니다.
* 단, 유동화 실행 이후 사망보험금 부활 불가
· 고령자의 노후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함으로 일시금 형태의 유동화 신청은 불가합니다.
· 유동화 지급기간 중 사망할 경우 설정한 조건에 따라 사망 시 잔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계약은 종료됩니다.
△ 서비스형 상품
연금형태(현금)가 아닌 현물과 서비스 형태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 건강검진, 건강관리 서비스, 요양시설 이용 등 서비스·현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지급시 원가 이하로 별도 이익(중개이익 등) 없이 제공합니다.
※ 자세한 문의는 제도 시행 이후 가입한 보험회사에 문의 바랍니다.
소비자보호방안 등 세부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확정하고, 2025년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 가입전 보험수익자의 사전동의 및 푸쉬마케팅 금지, 전문 상담채널 운영
· 유동화시 수령액과 사망보험금 차이 설명 및 자필 서명
· 유동화 철회권 및 취소권 부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