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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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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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이르지만 올해 한 일 중에 기억나는 일로 점박이물범 모니터링에 참여한 것이 꼽힐 것 같다. 물범을 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가로림만 한복판 모래갯벌에 올라서 하늘과 바다를 보는 맛이란 짜릿하고 흐뭇하고 감동이다. 그 맛을 위해 왕복 여섯 시간을 달려야 했다. 그렇게 해서 점박이물범과 만났다. 물범과 첫 인연이 되었던 곳은 백령도였고, 독일과 덴마크 그리고 중국에서도 만났다. 그런데 정작 세 시간만 달리면 만날 수 있는 가로림만 점박이물범과 그동안 인연을 맺지 못했다.
조력발전소에서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가로림만은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와 태안군 이원면 내리 사이 둔 반폐쇄형 만이다. 이곳은 고파도, 웅도, 우도, 분점도 등 유인도와 20여 개 무인도가 있다. 입구는 좁지만, 안으로 들어오면 너른 갯벌과 바다가 펼쳐진 항아리 모양이다. 그곳에 태안 팔봉과 서산 지곡으로 이어지는 갯골이 있어 배가 오가며, 주변에 펄갯벌·혼합갯벌·암석해안 그리고 일부 모래갯벌이 펼쳐져 있다. 만 전체 갯벌면적은 81.9㎢이며, 이중 서산연안이 59.5㎢로 72.6%를 차지하며 나머지 22.4㎢는 태안연안이다.
이 갯벌에 가시파래(감태), 낙지, 굴, 바지락 등이 서식해 어민들 생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시베리아와 호주에서 날아오는 알락꼬리마도요 및 저어새와 같은 바닷새류에게 서식 및 휴식지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조력발전소 건설에서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한 점박이물범이 서식하는 바다다. 환경부도 2002년 전국 자연환경을 조사한 결과 서해안 해안 지역 중 자연성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갯벌지형이라고 평가했다.
가로림만 해역은 백령도에 이은 우리나라 제2의 점박이물범 서식지로 10여 마리가 매년 건너오고 있다. 그 밖에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 붉은말똥게, 달랑게, 거머리말 등이 확인되었고, 전어, 농어, 바지락, 낙지 등 수산물 생산성도 높아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으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해역이다.(‘점박이물범 모니터링 자료집, 2022,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
이곳에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 건설이 계획되었다. 이후 찬성과 반대가 계속되다 ‘갯벌침식과 퇴적변화 대응’과 ‘점박이물범 서식지 훼손’ 대책 미흡으로 계획은 무산되었다. 그리고 그간 지역갈등 해소와 점박이물범 등 가로림만에 서식하는 해양생물보호를 위해 국내 1호 ‘해양생물보호구역’(2016년 7월 28일)으로 지정되었다. 그렇게 가로림만 전체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한 변화의 주인공 점박이물범은 북태평양 캘리포니아 알류산 해역과 캄차카반도, 지시마, 북해도 및 혼슈 등에 분포한다. 우리나라는 동해, 황해 및 중국 동지나해 북부와 베링해협을 거쳐 북극해까지 서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백령도에 수백 개체가 서식하며, 가로림만에서도 최대 12개체까지 확인되었다. 이들은 겨울에는 중국 보하이해 랴오둥만 유빙 위에 새끼를 낳고 봄부터 가을가지 백령도 등 황해 도서 연안에 서식한다. 점박이물범은 몸 옆과 등에 검은 반점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몸 전체는 황갈색을 띤다. 청어를 아주 좋아하지만, 조피볼락, 놀래미, 불볼락 등도 즐긴다.
드디어 물범을 만나다
“세 마리 확인했어요. 어 네 마리, 한 마리 더 있어요.”
2021년부터 매년 가로림만 점박이물범 모니터링을 해온 권경숙 센터장(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이 스코프로 물범을 확인하고 위치를 알려줬다. 다행스럽게 장마철이지만 비는 오지 않았다. 파도도 높지 않아 무사하게 바닷물이 빠진 모래갯벌 위로 올라설 수 있었다. 아쉽게 모래밭 위에 올라와 휴식을 취하는 물범을 보지 못했다. 이날처럼 물이 흐리고 물결이 일렁이는 날은 보기도 어려운데 얼마나 다행인가.
물범을 보기 위해 서산시 웅도 선착장에서 배에 올랐다. 가로림만 섬 중에서 유일하게 다리로 연결된 섬이다. 제방으로 막고 통수관을 놓았던 곳을 해수유통이 잘 되는 다리로 바꾸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해양생태계 복원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분점도, 우도, 소우도를 지나 모래톱 위에 배를 기대었다. 바닷물이 들었을 때는 보이지 않는 풀등이다. 이 풀등을 경계로 좌우로 크고 작은 갯골이 있어 썰물에도 바닷물이 남아 있는 곳이다. 조류가 안정되고, 물범의 언제라도 수영을 즐기며 먹이활동을 할 수 있다. 게다가 모래갯벌이 드러나면 올라와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무엇보다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 안전한 곳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을 것이다.
오래전에 북해 와덴해를 방문했다가 물범투어를 한 적이 있다. 그때 모래밭에 뒹굴며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는 물범들을 보았다. 그때 타고 나갔던 배는 과거에 그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선이었다. 40여 명이 탄 배에는 늘 해양생물을 연구하는 전문가와 물범해설사가 동행을 했다. 선장이 바다 저층에서 갯벌을 긁어 올리자 전문가는 여행객에게 바다생태계를 설명했다. 새우와 넙치와 몇 종의 조개와 작은 저서생물들이 올라왔다. 한때 어부였던 선장은 자신이 평생 고기를 잡으면 살아온 이야기와 바다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망원경으로 물범이 보이는 거리에서는 물범해설사가 안내했다. 배 안에서는 간단한 음료, 커피, 맥주 정도를 할 수 있다.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백령도에 물범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것은 1973년이다. 명승으로 지정된 두무진에서도 많이 발견되었지만, 관광객들의 지나친 관심으로 최근에는 관찰하기 어렵다. 대신 하늬바다 물개바위와 주변에 머물고 있다. 가로림만에 점박이물범이 서식한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2009년 무렵이다. 백령도보다 훨씬 지난 뒤에 알려진 것이다. 그 계기가 조력발전소 건설이었다. 그렇다면 그 전까지 물범이 가로림만에 서식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말인가. 우리는 얼마나 우리 바다에 무관심한가. 반가움보다 아쉬움이 더 컸다. 많을 때는 12마리까지 찾아왔다는데 말이다. 1960년대 이후 서해와 남해에서 잔점박이물범이 그물에 잡혀 창경원에 팔았다는 기사가 간간이 보인다. 그러니까 몰랐던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었다고 해야 옳을 것 같다. 어쨌든 서산태안해양교육센터에서 매년 점박이물범이 가로림만을 찾아오는 시기에 맞춰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기초연구가 부족하니, 와덴해처럼 물범을 보호하며 지역관광에 도움이 되는 자원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 백령도에서 점박이물범을 보기 위해 어선을 타고 갈 때도 같은 생각을 했다. 이제 백령도는 생태관광지역으로, 가로림만은 해양생물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물론 여기까지 오는 길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가로림만은 늘 그 자리에 있다. 변하는 것은 사람과 정치일 뿐이다. 주민들도 점박이물범도 그곳에 있다. 그래서 섬과 갯벌을 대할 때는 모범답안처럼 생태, 주민, 문화에서 출발할 것을 주문해 왔다. 요즘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생사업이 맞닥뜨리는 문제다. 가로림만 해양생태국가정원도 생태, 주민, 문화 재생이어야 한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한다. 오직 하나 뿐인 곳이기에 판박이 사업이 되지 말아야 한다.
세 시간을 달려오길 참 잘했다. 풀등 위에 서서 바다와 갯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게다가 점박이물범까지 확인했으니 더 무엇을 바랄 것인가. 생태계 기반의 여행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얻기 어려운 감동이다. 여기에 주민의 삶과 지역문화가 연결된 여행이라면 완벽한 생태관광이 될 것이다. 가로림만 개발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영역이다.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30여년 동안 섬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문화 관련 정책연구를 한 후, 지금은 전남대학교에서 학술연구교수로 어촌공동체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는 바다인문학, 바닷마을인문학,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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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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