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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교육부 "고교학점제, 학교 밖에서도 과목 이수 가능"

2025.04.24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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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살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다른 학교의 고교학점제 수업을 들으러 학생들이 택시를 타고 이동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초미세먼지 농도가 계절관리제 도입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내용 살펴봅니다.

1. 교육부 "고교학점제, 학교 밖에서도 과목 이수 가능"
최근 언론 보도에서 다른 학교의 사회 과목 공동수업을 듣기 위해 쉬는 시간 10분 사이 교사가 학생들을 택시에 태워 이동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에서는 학교 밖에서도 학생의 과목 이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는 제도죠,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해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학교, 학교 밖 교육 등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기사에서 다룬 사회 과목 공동수업은 공동교육과정의 대면 수업 사례에 해당하고 실험·실습 등 과목 특성에 따라 대면 수업이 필요한 과목은 학생들이 인근 학교로 이동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희망 학생 수가 적거나 교사 확보가 안돼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학교 간 또는 지역사회 등과 연계해 개설·운영합니다.
지난해 공동교육과정은 개설 강좌 수 4,750개, 참여 학생 수는 5만8천 명에 달했는데요, 교육청과 학교는 공동교육과정 수강을 위해 학생들이 이동할 때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농산어촌 등 인근 학교와 멀리 떨어져 있는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이동 편의를 적극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2. 초미세먼지 농도 전년 대비 3.3% 개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이었는데요.
이 기간 초미세먼지의 전국 평균 농도가 전년 대비 약 3.3% 개선됐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기 전 평균 농도는 ㎥당 33.4μg 였는데, 4차, 5차, 6차로 거듭될수록 평균 농도가 낮아져 6차 때는 20.3μg을 나타냈습니다.
초미세먼지 좋음일수도 시행 전 13일이었지만 점점 늘어나 6차 때는 54일을 기록했습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분야 별 점검과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초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해 자발적 저감 참여를 유도하고 실시간 감시와 단속을 펼쳤습니다.
또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더 맑은 하늘을 보기 위한 노력에 우리 모두 동참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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