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간 운수권 배분이 제한되고, 조류탐지레이더가 민간공항 최초로 무안공항에 시범 도입된다.
또 전국 공항 중 항공기 충돌 시 피해를 키울 수 있는 둔덕·콘크리트 형태의 방위각 시설은 경량 철골구조 등으로 교체된다.
아울러 공항의 안전성과 시설 관리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국적 항공사의 정비 기준을 강화해 비행 전후 점검 및 중간 점검 등 정비시간을 늘리고 정비 인력을 확충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조성
공항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항 인프라 시설을 개선한다.
둔덕 형태이거나 콘크리트가 사용된 공항 7곳의 방위각시설은 지면 형태,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구조로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7곳의 방위각시설을 지면 형태·경량 철골구조로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월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에서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방위각시설 둔덕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무안공항 등 6개 공항은 연내 개선을 완료하고, 제주공항은 5월까지 구조 분석을 한 뒤 결과에 따라 추진한다.
또한, 전국 공항이 240m 이상의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종단안전구역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활주로 이탈방지 장치(EMAS)가 설치되도록 개선한다.
안개·강우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착륙 안전성을 제고하도록 지방·도서공항의 활주로 운영 성능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첨단 보안검색 장비를 도입해 보안을 강화하고 안티 드론 시스템을 확충해 신종 보안 위협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조류 충돌 대책도 마련된다.
조류탐지레이더를 민간공항 최초로 무안공항에 시범 운용하고, 내년부터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다른 공항으로 순차 도입한다.
조류 접근 방지용 드론을 민·군 겸용 공항을 중심으로 우선 투입하고, 중장기적으로 AI를 활용한 조류분석·탐지 기능 및 조명·조류기피제 등을 탑재한 드론을 개발해 전국 공항에 배치한다.
조류충돌예방 전담 인력 기준 개선과 인력 충원도 추진하는 한편, 조류 탐지용 열화상 카메라와 음파 발생기를 추가 도입하고, 레이저건, 조류 충돌 예방활동 차량 등 장비를 확충한다.
아울러, 지자체·지방항공청·공항공사와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항 반경 13㎞를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항 관리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연말까지 공항시설 안전에 대한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공항의 안전성과 시설 관리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공항 운영자가 받는 공항운영증명을 5년 주기로 재검사 한다.
국토교통부 30일 우리나라 항공 안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인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 2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활주로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항공 사고 예방형 안전 관리 체계 구축
국적 항공사의 정비 기준을 강화해 비행 전후 점검 및 중간 점검 등 정비시간을 늘리고 정비 인력을 확충한다.
국내 정비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규모 정비기업과 항공사 대상 인센티브 확대 등 MRO(유지보수정비) 산업 육성 정책과 정비사 양성·자격 관련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또한, 안전투자 공시를 개선해 항공사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항공사별 투자 노력을 더욱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안전투자 우수 항공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적 항공사가 보유한 경년 항공기는 안전 점검을 확대하고, 취약분야 정비항목 신설과 정비주기 단축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의 항공안전 감독·관제 역량을 강화한다.
정부가 항공사의 인력·장비·시설 등 안전운항체계 확보 여부를 검사하는 운항증명 제도를 강화해 항공사의 항공기 보유대수가 일정 기준 이상 늘어날 때마다 운항증명 재평가를 받도록 한다.
항공기 가동률이 높거나 항공기 결함·지연이 잦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특별안전점검 또는 민·관 합동으로 정비현장을 검증한다.
◆항공 안전 기반의 항공운항 확대
국토부는 먼저, 국적 항공사의 안전경영 환경을 조성한다.
신규 면허 발급 때 항공사의 안전투자 능력(자본금)과 인력·장비 확보 여부를 면밀 검토하고, 이미 면허를 발급받은 기존 항공사는 면허 발급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심사한다.
추가로, 항공사 대상 항공안전 성과지표를 신설해 성과가 미흡한 항공사는 집중 점검하고 신규 노선허가 제한도 검토한다.
운항 관리제도 또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1년 동안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배제하고, 반대로 항공사의 안전 확보 노력과 성과는 운수권 배분 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한다.
◆항공 거버넌스 및 안전문화 구축
항공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항공 거버넌스 개편을 논의하고, 성숙한 항공안전 문화 조성에 힘쓰며 소통을 강화한다.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 등에서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 조직개편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다양한 거버넌스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항공 종사자 등이 사고·준사고·안전장애 등 현장의 안전 이슈를 정부에 알리는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제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안전 보고 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반영된 여러 개선 과제를 이른 시일 안에 제도화하고 시행해 항공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이행뿐만 아니라 공항·항공사 특별안전점검 등 안전감독을 면밀히 추진해 나가고, 향후 사고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 보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