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4.29), 제1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건, △재의요구안 1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 중, 재의 요구 안건은「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자본거래의 유형을 불균등 감자, 증자, 합병 등으로 구체화하고 증권 보유 및 거래내역 등 투자조합의 자료제출 의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4】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가공식품 원료의 수입가격 안정 및 수급 원활화를 위해 △계란가공품 △냉동 돼지고기 등에 대해 2025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215-443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국인 카지노를 사행산업 매출액 규모의 총량 적용 대상 업종에서 제외하고, 배분되었던 매출 총량을 다른 업종에 추가 부여하여 사행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총괄과 02-3704-0517】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육아휴직을 포함한 모든 휴직에 대해서 휴직 군인의 업무를 소속 군인 등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5】
<입양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 원칙으로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입양정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국제입양 후 아동의 적응상황 점검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044-202-3427】
▣ 보고안
<2025~2029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안)·2025~2029년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안)>,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17개 시·도 교육청의 향후 5년간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기초로 수립한 중기 재정계획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044-205-3711,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044-203-6650】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