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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교통세 l당 236원 인상

개발부담금 내년말까지 한시 면제

1998.07.27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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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법중 개정법률안
실업대책 재원마련과 에너지소비 합리화를 위해 과세대상 물품의 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경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유사경유에 대해서도 경유와 같은 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 기본세율을 l당 455원에서 691원으로, 경유는 85원에서 190원으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달부터 난방유가 새로 판매됨에 따라 경유 및 등유 등과의 혼용을 막기 위해 유사경유에 대해 경유와 같은 세금을 물리도록 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
기업의 자금난 심화 등으로 개발사업이 위축됨에 따라 내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2000년1월1일부터는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의 50%에서 25%로 인하해 주기로 했다.

또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에는 1년 범위에 한하던 납부기일 연기를 앞으로는 3년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세법중 개정법률안
금융소득자에 대한 공평과세와 세수부족분을 보전을 위해 개인과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현행 20%에서 22%로 상향 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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