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사실은 이렇습니다
총 1338건
검색기간
~
검색범위
선택한 항목
- 금융위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한시 완화 요청 신중히 고려" [기사 내용]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2.4일)에서 비수도권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요청 [금융위 설명]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한시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서는 DSR 한시 완화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으므로, 이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 나갈 것입니다. 2025.02.05 금융위원회
- 금융위 "출산·육아휴직 관련 보험업권의 대응방안 확정된 바 없어" dj기사 내용] □ 금융당국이 출산·육아휴직 시 보험료 납입유예에 이어 보험사에서 받은 대출에 대해 상환을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 ㅇ출산·육아휴직 시 보험사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의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거나, 보험계약대출 시 가산금리를 할인해주는 형태로 제도 신설을 구상 ㅇ일반대출로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방식도 검토 [금융위 설명] □인구구조 및 기후·기술 변화 등에 대한 보험업권의 대응방안을 보험개혁회의 과제로 논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2.05 금융위원회
- 농식품부 "가축방역관 처우개선 등 추진 계획" [기사 내용] ㅇ 수의직 공무원의 높은 업무강도, 민간 대비 낮은 보수 등으로 가축방역관 충원이 73.8%(정원 1,063명 대비 785명)에 불과하며, 수의사의 공무원 기피가 지속되면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대응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수의직 공무원의 직급 체계와 수당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가축방역 업무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농가 교육, 소독, 백신접종, 방역 점검 등 사전 예방, 예찰·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 및 발생 후 살처분, 소독 등의 확산 차단 조치를 포함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수의직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 공수의** 등을 활용하여 가축방역 시스템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 병역법에 따른 대체복무자(수의사)로, 농식품부 소속의 임기제 공무원 ** 동물병원 또는 축산 관련 비영리법원의 민간 수의사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2024년 기준으로 수의직 공무원 762명, 공중방역수의사 276명, 공수의 812명 등 총 1850명이 지자체의 가축방역관으로 임명·위촉되어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점 부여(최대 2.4점), 수당 상향, 채용 요건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 (수당) `23년 25~50만원 `24년 35~60만원 / (채용)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경력요건 부여 올해, 가축방역관 업무 현황 및 실태조사(`24) 결과를 바탕으로 「가축방역 인력 운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반드시 가축방역관이 해야 하는 업무가 아닌, 단순 행정·점검 및 소독 지원 등의 일부 업무는 일반 공무원도 가능하도록 전환하고, 현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위촉·운용 중인 가축방역사(`24년 기준 479명)*를 지자체에서도 위촉하여 가축방역관을 보조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의 방역 여건·환경을 고려하여 가축방역관의 업무량 및 적정인원 배치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농식품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을 가축방역사로 위촉하여 가축방역관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음(가축전염병 예방법 제8조) 아울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가축방역관의 업무를 경감하겠습니다. 기초지자체에서만 위촉할 수 있는 공수의를 시·도지사도 위촉하여 관내 가축방역 업무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 권한을 확대*하고, 민간 검사기관의 검사량을 확대하는 등 민관협업을 통해 가축방역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24.8.16, 서천호 의원) : (현행) 시장·군수·구청장 (개정안) 현행 + 시·도지사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가축방역관 처우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의직 공무원의 수당 상한 폐지, 채용 직급 상향 및 방역 담당 부서장에 수의직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는 한편, 공중방역수의사 수당 확대 및 주거 편의 제공 등 처우개선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각 시·도의 동물위생시험소 확대·개편, 수의직 공무원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도 관계부처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효율적인 가축방역 인력 운용 방안 마련, 민관협업 확대, 가축방역관 처우개선 및 인력 육성 등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044-201-2515) 2025.02.04 농림축산식품부
- 법무부 "건설업 외국인 취업비자 개선 여부 검토 예정" [기사 내용] ㅇ 해당 기사에서는, 국토부는 건설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는 반면 법무부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우선시하여, 부처 간 견해차가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법무부 설명] □ 건설업 외국인 취업비자 개선은 도입필요성, 기량검증체계, 국민일자리 보호 방안, 불법체류 방지 방안 등을 고려하여, 향후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통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ㅇ2024년 12월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부족한 숙련 기능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내국인이 기피하는 철근공, 형틀목공, 콘크리트공에 대해 외국인 일반기능인력(E-7-3)비자를 허용할 것을 법무부에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도입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로, 법무부는 2025년 상반기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국토부와 해당 비자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법무부는 2024년 11월 경제·산업계에서 제안한 비자·체류정책을 민간이 참여한 협의회에서 체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도입 문의: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02-2110-4067),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3490) 2025.02.04 법무부
- 금융위 "증권사 부동산PF 건전성 규제개선방안 확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증권사 채무보증 금액의 재무 위험 가중치를 최대 다섯 배 높이기로 했다. ㅇ 설 연휴 직전 증권사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소집해 부동산 PF 관련 건전성·유동성 개선 방향 통보 ㅇ현행 PF 채무보증 금액의 18%인 위험 가중치를 사업장 진행 단계 및 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차등 적용해 최대 90%까지 상향 ㅇ브릿지론의 경우 LTV 60% 미만은 60%가 손실가능 금액으로 처리되지만 LTV 60% 이상은 90%가 손실가능 금액으로 인식. 본PF에서도 LTV 60% 이상에선 48%가 적용 [금융위 설명] □증권사 부동산 PF 관련 건전성 규제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02.04 금융위원회
- 기재부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 제도, 합리적으로 지속 정비 계획" [기사 내용] □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분배금부터 이중과세 피해를 보는 투자자가 발생하고, 뒤늦게 문제를 인지한 기재부는 금융투자협회와 퇴직연금사업자 등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파악 [기재부 설명] □정부는 간접투자회사 등을 통해 해외 금융상품 등에 간접투자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종전 2단계 납부방식(국세청 先환급 後원천징수)에서 투자자에게 소득 지급 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합리화하였습니다.('22년 도입, '25년 시행) ㅇ 특히, 종전 방식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의 국내과세여부와 무관하게 국세청이 외국납부세액을 先환급함에 따라 국고로 외국납부세액을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 (사례1) 면세 국내법인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가 없으나, 외국납부세액을 지원 *(사례2) ISA계좌 내 펀드를 통해 해외투자하는 경우 국세청은 펀드에게 외국납부세액(14% 한도)을 先환급하고, ISA 투자자는 ISA 만기 시 배당소득에 대해 9%만 원천징수되어 결국 5%를 국세청이 보전하는 결과 *(사례3)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국세청이 펀드에게 외국납부세액 先환급 후 실제 연금수령이 수십 년간 지연됨에 따라 先환급세액에 대한 기간 이자이익이 발생하고, 연금 수령시 배당소득에 대해 3~5%만 원천징수되어 결국 9~11%를 국세청이 보전하는 결과 □ 다만, ISA(비과세 및 9% 분리과세) 및 연금계좌(3~5% 저율분리과세) 과세특례 계좌에 간접투자상품을 편입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24.9월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업계의 건의를 바탕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ISA계좌의 경우 금년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별도의 적용 기준을 마련*하였고, 연금계좌에 대해서는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편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 ('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25.1.16.) ISA 계좌별 소득합산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기준 마련 2025.02.04 기획재정부
- 행안부 "통합활용정원 범위 내 재배치, 공무원 정원 늘지 않아" [기사 내용] - 작은 정부 기조에도 불구하고 부처 직제 개정을 통해 47개 부처 공무원 정원 466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과다한 행정 인력이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행안부 입장] ○ 보도내용 중 각 부처 정원 증원분은 매년 부처별 정원의 일정 비율(1%)을 감축해 마련한 통합활용정원*(2025년 1천79명 감축 계획) 범위 내에서 재배치한 것이므로 공무원 총정원은 늘지 않았습니다. * 통합활용정원제 : 매년 부처별 정원의 일정비율(1%)을 통합활용정원으로 책정(감축)해, 그 감축정원 범위 내에서 필요 부처에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 - 규모 : '22년 1,134명, '23년 1,098명, '24년 1,090명 감축 / '25년 1,079명 감축 예정 - 금번 직제 개정을 통해 공무원 정원은 국민안전, 경제활력 지원 등 민생분야 중심으로 필수 인력을 증원하면서 교원 정원 등을 줄여 총 1천337명이 감축됩니다. * 43개 부처 △1,337명 감축(일반직 등 +414명, 경찰·해경·소방 +109명, 교원 △1,860명) ○ 실제로, 현 정부 출범 이후 통합활용정원 운영,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 등을 통해 2024년 말까지 국가공무원 정원은 4천 명 이상 감축되었습니다. ※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은 현 정부 출범('22.5.) 이후 △4,127명 감소('24.12월말 기준) - 일반직(△1,432), 교원(△4,520)은 감축, 국민안전 분야인 경찰(+1,429), 소방(+396)은 증원 ○ 앞으로도 통합활용정원 및 인력 재배치를 활용해 정책환경과 행정수요 변화를 공무원 정원에 적극 반영하는 등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조직국 조직기획과(044-205-2307) 2025.02.04 행정안전부
- 고용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후 방안 결정된 바 없어" [고용부 설명] □ 정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후 방안 및 이용가격 등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5) 2025.02.04 고용노동부
- 산업부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특례 포함'이 정부의 기본 입장" [기사 내용] □ 산업부는 민주당 반대로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주당에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설명] □그간 '반도체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논의된 바 있으나, 오늘 '반도체 특별법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밝힌 것처럼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임을 알려 드립니다. 2025.02.04 산업통상자원부
- 금융위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 관련 내용 결정된 바 없어" [금융위원회 설명] □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 개선을 위한 방안을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논의해 나갈 예정이나, 관련 내용이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02-2100-2681), 한국ESG기준원(02-6951-3853) 2025.02.03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