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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기초연금 예산 불용은 지원자 수 감소 등 때문”

2024.02.2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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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세수부족 때문에 의료급여·기초연금 예산 불용이 발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예산편성 당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지원자 수 감소 등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26일 경향신문 <정부, 취약계층에 쓸돈 1조 넘게 안 썼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기획재정부 자료를 인용, 지난해 지출 예산 중 의료급여(7천억), 기초연금(3.3천억) 등 1조원이 넘는 취약계층 지원 예산의 불용액이 크게 나타나,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가 임의로 집행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보도

[복지부 설명]

□ 지난해 의료급여 및 기초연금 예산 불용은 세수 부족 때문이 아니고, 예산편성 당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지원자 수 감소 등에 따라 발생한 것임을 설명드림

□ 의료급여 예산은 1인당 진료비 단가 상승 추세와 예산 부족시 미지급금 발생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 (1인당 진료비, 연평균 7.5% 증) (‘17)4,655천원 → (’21)6,224천원

ㅇ 지난해 의료급여 예산현액은 90,623억원 중 83,623억원을 집행하였음(집행율 92.3%)

ㅇ 7천억원이 불용된 것은 예산편성 당시 추계한 의료수요에 비해 실제 의료이용이 감소하였으며, 진료비 부족이 발생하지 않아 사전에 편성한 미지급금* 지출 소요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임 

* 7,000억원 중 3,384억원은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 방지를 위한 예산 → 진료비 부족 미발생 

□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이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 의무지출로서, 세수부족 등 외부 환경에 따라 임의로 지급 여부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 성격의 예산이 아님

ㅇ 특히, 지난 ‘23년에는 물가상승률, 소득·재산 수준 등을 반영하여 선정기준액이 전년 대비 12.2% 증가한 202만원으로 결정된 바 있음

ㅇ 일부 불용이 발생했으나, 선정기준액 이하의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모두 기초연금 지급을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림

□ 따라서 의료급여와 기초연금 예산의 불용에 따라 대상자가 줄거나 취약계층 보호가 약화된 것이 아님

ㅇ 앞으로 복지부는 취약계층·민생사업 등 복지사업 예산편성 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밀한 추계를 통하여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문의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34),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의료보장과(044-202-3097),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연금과(044-202-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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