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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0대 여성 환자 사망, 치료과정서 부적절한 점 없어”

2024.04.1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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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환자 이송 병원 선정에는 14분 소요되었으며, D병원의 치료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18일 한국경제TV,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19 구급대는 경남지역 등에 있는 병원 6곳에 10번 가량 연락을 했지만,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으며, 

○ 환자를 수용한 D병원은 몇 가지 검사만 실시한 채 퇴원을 권유, 대동맥박리를 진단 받은 후 대학병원으로 전원했으나 사망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119구급대는 가슴통증을 호소하는 60대 여성 환자 이송을 위하여 16시28분부터 16시42분까지 통화 및 스마트시스템을 이용하여 총 7개소(D병원 포함)의 의료기관에 연락을 취한 후 환자를 이송하였음

○ D병원을 제외한 6개소 중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개소였으며, 동 센터에서는 해당 시간에 다른 대동맥박리 환자를 수술 중이었으며, 나머지 5개소는 중환자실이 없거나 심혈관 시술이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D병원 조사 결과 혈액검사 결과 확인 후 CT 촬영을 시행하고 그 결과 대동맥박리가 확인되어 부산의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으며, 수술 준비 중 사망하였음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응급의료팀(044-202-2557), 중앙사고수습본부 즉각대응팀(044-202-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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