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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브리핑

2024.09.20 구병삼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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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통일부 장관과 차관 일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공유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김정욱 선교사 억류 4,000일 계기 통일부 장관 성명입니다.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3국 공동의 의지를 확인한 이후 통일부는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 대책팀을 신설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9월 4일에 열린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공동으로 촉구하였습니다.

오늘 9월 20일은 우리 국민 김정욱 선교사가 김정은 정권에 의해 강제 억류·구금된 지 4,00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올해 10월은 김국기 선교사, 12월은 최춘길 선교사가 북한에 강제로 억류된 지 10년째가 됩니다.

지금 북한에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장기간 불법 억류·구금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탈북민을 도와주던 우리 국민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선고하였습니다.

북한은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한 우리 국민들에 대해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억류자 가족들의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하며,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이기도 한 북한이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는 독립적 권한을 가진 공정한 법원의 공개적이고 정당한 재판 없이 우리 국민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형량을(※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형벌’ → ‘형량’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한 행위, 구금 기간 중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자의적인 구금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의 행위를 강하게 규탄합니다.

북한에 의한 불법적 억류 및 자의적 구금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을 유린한 사안이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자의적 구금이 국제인권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임을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이 가족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이며,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연대는 오늘의 성명을 계기로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되며, 사안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국제인권규범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를 엄중 인식해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뿐만 아니라 일본인 납치자를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태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민간인들이 더 이상 북한의 불법행위에 희생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억류자들의 생사 확인, 가족과의 소통, 그리고 즉각적인 송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주제와는 별로 관계없는, 방금 성명과는 관계없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어제 임종석 실장이 통일을 하지 말자, 이런 워딩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한반도의 영토 규정 같은 것을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기조연설을 했는데요. 이에, 이런 시각에 대해서 통일부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것은 개인의 의견으로 통일부가 평가할 사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문> 개인의 의견이긴 한데 그 의견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헌법에 있는 우리 영토조항 같은 것을 바꿔야 하고 2국가 상태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일부는 어떻게 보나요?

<답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개인의 의견인 만큼 통일부가 평가할 사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문> 통일부의 주요 사업 중의 하나인 북한인권센터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건설, 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예술고문을 위촉하셨는데요. 이분에 대한 활동이라든지 자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알려지지가 않아서요. 지금 현재 이분이 아직도 특별고문 역할을 하시고 있는지, 아니면 해촉이 된 상태거나 또는 본인이 사임을 하신 상태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회의 같은 곳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어떤 식으로 특별고문의 역할을 수행한 그런 실적, 실적이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기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말씀하신 유근상 국립, 이탈리아 국립문화재복원대학 총장은 현재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술특별고문으로(※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북한인권센터 건립 자문위원’ →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예술특별고문’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되어 계시고, 조형예술가로서 북한인권센터의 건축 설계와 공간 구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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